피앤피뉴스 - 야근 없는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 칼퇴근 합시다”

  • 흐림대관령-1.8℃
  • 흐림영주5.9℃
  • 맑음경주시14.1℃
  • 구름조금제주15.3℃
  • 흐림세종3.3℃
  • 맑음북창원14.1℃
  • 맑음함양군12.5℃
  • 흐림충주1.0℃
  • 맑음금산10.6℃
  • 맑음완도13.5℃
  • 구름조금보령5.6℃
  • 흐림제천1.4℃
  • 맑음순천13.0℃
  • 흐림인제0.1℃
  • 흐림서울2.2℃
  • 맑음목포9.5℃
  • 맑음광주13.7℃
  • 맑음북부산15.5℃
  • 맑음통영15.0℃
  • 맑음전주8.8℃
  • 흐림양평1.7℃
  • 맑음정읍9.1℃
  • 맑음영천12.1℃
  • 맑음진도군13.8℃
  • 흐림대전6.3℃
  • 맑음광양시14.8℃
  • 흐림속초3.9℃
  • 맑음강진군14.5℃
  • 맑음의령군12.2℃
  • 맑음남원13.3℃
  • 구름많음안동9.2℃
  • 맑음추풍령9.4℃
  • 구름많음부여6.8℃
  • 흐림춘천0.5℃
  • 흐림영월0.8℃
  • 맑음거창12.3℃
  • 맑음홍성3.5℃
  • 흐림울릉도9.1℃
  • 맑음대구12.0℃
  • 맑음구미9.1℃
  • 구름조금상주7.4℃
  • 흐림인천1.0℃
  • 맑음서귀포17.4℃
  • 구름조금군산7.4℃
  • 흐림울진7.0℃
  • 구름많음수원4.3℃
  • 흐림북강릉3.1℃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진주13.6℃
  • 흐림파주0.1℃
  • 맑음부안7.6℃
  • 흐림동해5.1℃
  • 구름많음영덕9.9℃
  • 흐림철원0.6℃
  • 흐림이천1.5℃
  • 맑음고창군11.1℃
  • 맑음고흥15.2℃
  • 맑음고산16.2℃
  • 맑음부산14.4℃
  • 맑음청송군12.5℃
  • 구름많음보은6.9℃
  • 맑음남해11.7℃
  • 흐림청주2.5℃
  • 맑음포항10.6℃
  • 맑음장수11.5℃
  • 흐림동두천-0.2℃
  • 맑음창원12.5℃
  • 흐림홍천-0.5℃
  • 맑음고창10.8℃
  • 맑음순창군13.0℃
  • 맑음장흥14.1℃
  • 흐림태백1.4℃
  • 맑음합천12.9℃
  • 맑음성산16.1℃
  • 맑음의성10.4℃
  • 흐림서청주2.3℃
  • 흐림문경6.3℃
  • 맑음해남14.2℃
  • 맑음임실12.4℃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보성군14.0℃
  • 흐림북춘천0.3℃
  • 맑음양산시14.9℃
  • 흐림강화1.5℃
  • 눈백령도-0.6℃
  • 맑음김해시14.7℃
  • 흐림봉화6.3℃
  • 흐림원주1.0℃
  • 맑음울산13.4℃
  • 맑음산청12.4℃
  • 흐림강릉4.1℃
  • 맑음영광군9.3℃
  • 흐림정선군-0.1℃
  • 맑음밀양13.8℃
  • 맑음흑산도9.7℃
  • 맑음여수13.3℃

야근 없는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 칼퇴근 합시다”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8-05 14:39:35
  • -
  • +
  • 인쇄

140805_66_08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 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이러한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우선 올해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 중심으로 도입되어 시범 실시되고,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그간 공직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2009년에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부서장이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를 보완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하여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서원의 근무를 유도하였다”며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더 나아가 공직 전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최근 취임한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업무시간에 밀도 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고 주문하며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어 8월부터 시행되는 ‘초관근무 총량관리제’가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공직문하를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8위를 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