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 흐림영월0.8℃
  • 맑음구미9.1℃
  • 흐림강릉4.1℃
  • 맑음여수13.3℃
  • 흐림세종3.3℃
  • 맑음경주시14.1℃
  • 맑음고창10.8℃
  • 흐림홍천-0.5℃
  • 맑음고흥15.2℃
  • 맑음보성군14.0℃
  • 구름많음보은6.9℃
  • 맑음의성10.4℃
  • 흐림춘천0.5℃
  • 흐림울릉도9.1℃
  • 맑음전주8.8℃
  • 맑음진주13.6℃
  • 맑음해남14.2℃
  • 흐림파주0.1℃
  • 맑음임실12.4℃
  • 맑음의령군12.2℃
  • 흐림문경6.3℃
  • 맑음완도13.5℃
  • 흐림속초3.9℃
  • 맑음양산시14.9℃
  • 구름많음부여6.8℃
  • 흐림북춘천0.3℃
  • 맑음고창군11.1℃
  • 흐림충주1.0℃
  • 흐림영주5.9℃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조금제주15.3℃
  • 흐림이천1.5℃
  • 맑음김해시14.7℃
  • 맑음거창12.3℃
  • 흐림정선군-0.1℃
  • 맑음남원13.3℃
  • 맑음장흥14.1℃
  • 흐림서청주2.3℃
  • 맑음포항10.6℃
  • 흐림울진7.0℃
  • 맑음순창군13.0℃
  • 흐림양평1.7℃
  • 맑음함양군12.5℃
  • 맑음목포9.5℃
  • 흐림원주1.0℃
  • 흐림인천1.0℃
  • 구름많음영덕9.9℃
  • 맑음정읍9.1℃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흑산도9.7℃
  • 흐림대관령-1.8℃
  • 흐림태백1.4℃
  • 맑음성산16.1℃
  • 흐림제천1.4℃
  • 흐림청주2.5℃
  • 흐림동두천-0.2℃
  • 맑음금산10.6℃
  • 맑음울산13.4℃
  • 맑음서귀포17.4℃
  • 맑음광양시14.8℃
  • 흐림북강릉3.1℃
  • 흐림인제0.1℃
  • 구름조금보령5.6℃
  • 맑음추풍령9.4℃
  • 맑음부산14.4℃
  • 맑음합천12.9℃
  • 맑음창원12.5℃
  • 맑음북창원14.1℃
  • 맑음밀양13.8℃
  • 구름많음수원4.3℃
  • 맑음진도군13.8℃
  • 흐림서울2.2℃
  • 맑음장수11.5℃
  • 맑음대구12.0℃
  • 흐림대전6.3℃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영천12.1℃
  • 흐림봉화6.3℃
  • 맑음홍성3.5℃
  • 눈백령도-0.6℃
  • 맑음부안7.6℃
  • 맑음북부산15.5℃
  • 흐림동해5.1℃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조금상주7.4℃
  • 맑음청송군12.5℃
  • 흐림강화1.5℃
  • 맑음강진군14.5℃
  • 맑음광주13.7℃
  • 맑음순천13.0℃
  • 맑음고산16.2℃
  • 맑음영광군9.3℃
  • 흐림철원0.6℃
  • 맑음남해11.7℃
  • 맑음산청12.4℃
  • 맑음통영15.0℃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2 15:46:57
  • -
  • +
  • 인쇄
140722_64_12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에 대해 알아봤다.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추가 면접시험(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는 면접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게 된다. 보통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는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된다. 단, 시험실시기관장이 추가면접 시행여부 및 요건, 응시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추가면접실시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한다.   Q : 2014년부터 면접시험을 두 번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요?   A : 추가면접 실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4항, 제23조의3제4항, 제25조제4항)」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도입 첫 해인 점과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에 대한 보완적 검증 수단인 점을 고려해 최초 면접시험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①면접시험 관대화 평가 경향으로 인해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우수’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와 ②‘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 등 2가지의 경우에만 추가 면접시험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