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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추가합격자 ‘도입’

/ 기사승인 : 2013-12-17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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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2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에 돌입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도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졌다.

법원행정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보통’ 등급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은 제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접시험 접수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세분화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련 규정 및 경력직공무원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직렬이 없는 공무원(전문경력관)에 관한 인사관리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 「민법」의 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등재신청에 첨부할 서류 중 채용후보자에게 성년후견, 한정후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2014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은 아직 안개 속이다.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은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초에 선발인원과 일정을 공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1월 4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였고, 필기시험을 3월 9일에 진행하였다.

최종 380명 선발했던 올해 시험에는 7,374명이 지원하여 평균 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각 모집구분별로는 법원사무 19.1대 1, 등기사무 24.3대 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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