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계직 실무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 맑음상주7.5℃
  • 맑음진주11.9℃
  • 구름조금보은6.5℃
  • 맑음남원8.4℃
  • 구름조금보령5.4℃
  • 맑음울진9.6℃
  • 맑음청송군7.5℃
  • 맑음밀양11.1℃
  • 구름조금성산11.2℃
  • 흐림이천4.6℃
  • 맑음춘천4.7℃
  • 맑음문경6.4℃
  • 구름많음파주1.5℃
  • 맑음영광군6.9℃
  • 구름조금북춘천3.4℃
  • 구름조금강화1.1℃
  • 구름조금대구8.9℃
  • 맑음장수6.4℃
  • 구름조금진도군8.0℃
  • 맑음전주7.6℃
  • 맑음고창군7.0℃
  • 구름많음동해9.0℃
  • 맑음함양군9.9℃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울산9.5℃
  • 구름조금고흥12.0℃
  • 구름많음목포7.0℃
  • 구름많음강릉8.0℃
  • 구름많음서산2.7℃
  • 맑음포항10.8℃
  • 맑음완도11.2℃
  • 구름조금고산10.0℃
  • 맑음해남9.8℃
  • 구름많음영월5.3℃
  • 맑음부여6.4℃
  • 맑음순천9.1℃
  • 맑음추풍령5.9℃
  • 맑음인천2.0℃
  • 맑음북부산11.7℃
  • 구름조금세종5.4℃
  • 맑음거창9.2℃
  • 맑음김해시11.7℃
  • 구름많음천안4.6℃
  • 맑음양산시12.6℃
  • 구름많음대관령0.1℃
  • 구름조금통영12.0℃
  • 구름조금봉화6.1℃
  • 맑음남해10.4℃
  • 구름조금인제3.4℃
  • 맑음속초6.3℃
  • 흐림원주3.8℃
  • 맑음정읍6.9℃
  • 눈백령도-2.3℃
  • 구름조금여수11.2℃
  • 구름조금수원2.5℃
  • 맑음임실7.6℃
  • 구름많음정선군4.5℃
  • 맑음금산6.6℃
  • 구름많음서청주4.9℃
  • 구름조금광주9.5℃
  • 구름많음홍성4.5℃
  • 맑음창원10.1℃
  • 맑음의령군9.6℃
  • 맑음고창7.5℃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경주시9.9℃
  • 맑음안동8.0℃
  • 맑음의성9.0℃
  • 맑음산청9.8℃
  • 맑음광양시12.8℃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합천10.7℃
  • 맑음거제10.1℃
  • 구름조금영주6.0℃
  • 맑음서울2.9℃
  • 구름많음청주6.1℃
  • 구름많음제천4.0℃
  • 구름조금보성군10.8℃
  • 맑음북창원11.4℃
  • 구름많음충주5.1℃
  • 구름많음양평3.8℃
  • 구름많음장흥9.8℃
  • 맑음영천8.8℃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울릉도7.2℃
  • 구름많음철원1.8℃
  • 맑음부안8.1℃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군산6.6℃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조금대전6.8℃
  • 맑음구미8.9℃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동두천3.0℃
  • 흐림흑산도8.0℃
  • 구름많음북강릉6.7℃
  • 맑음순창군7.2℃

회계직 실무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 기사승인 : 2013-11-12 17:00:25
  • -
  • +
  • 인쇄
131112_29_16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취약 분야인 회계 분야 중 하위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 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재산등록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중점 사항이다. 회계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만이 대상이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 분야 직부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에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사범 수사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였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약 22,400명의 재산등록의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직윤리 업무의 효율성과 의무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완된다. 우선 심사대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업무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윤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회계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