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경기·인천 지방공무원, 검은돈의 유혹 ‘흔들’… 전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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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지방공무원, 검은돈의 유혹 ‘흔들’… 전체 55%

/ 기사승인 : 2013-10-08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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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1_23_08뇌물수수로 인해 적발되는 공무원들이 연간 평균 3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1천 8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수수 공무원은 지난 2008년 186명, 2009년 218명을 기록했으며, 2010년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결과 891명으로 폭증한 이후 2011년 266명, 2012년 170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7월 현재 109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적발되었다. 이는 연간 334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사회의 자정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2008년 이후 공무원 뇌물수수범죄를 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1천 20명으로 전체 뇌물수수공무원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국가공무원 341명, 지방공무원 중 교육청 공무원이 259명 순이었다. 특히 공무원 뇌물수수범죄자 및 공여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3천 817명으로, 이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55명으로 전체 35.5%를 차지하였다.
각 지역별 뇌물수수 적발 공무원 수를 보면 서울 816명, 부산 236명, 대구 129명, 인천 303명, 광주 79명, 대전 121명, 울산 112명, 경기 745명, 강원 127명, 충북 81명, 충남 188명, 전북 180명, 전남 310명, 경북 154명, 경남 220명, 제주 16명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 의원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청렴함과 정직함의 표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3백 여명의 공무원이 검은돈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 번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전하였다. 이어 “특히 공무원 뇌물수수사범의 과반수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각종 지역 내 이권사업과 지방토호와의 어두운 유착관계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런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 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청렴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국회와 법원의 경우 각각 1건(2011년)과 2건(2008년, 2010년)의 적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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