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 81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23명 대한민국 국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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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1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23명 대한민국 국민 됐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4 0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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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봉길의사 기념관서 국적증서 수여…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5개국 후손
김경천·신숙·최재형·임천택 등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에게 특별귀화 허가
2004년부터 국적 취득 후손 누적 1448명…국민선서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출처: 법무부)

 





만주와 연해주, 쿠바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간 선열들의 후손 23명이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길러낸 김경천 선생부터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재형 선생, 쿠바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을 이끈 임천택 선생까지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독립운동가의 증손뿐 아니라 5대손과 6대손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새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기존 국적은 중국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수여 대상자 가족과 지인 등 130명 안팎이 참석했다.

1998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김경천 선생은 1919년 2·8독립선언 이후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무장투쟁 인재를 양성했다. 1920년에는 수청지역 의용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했고 이후 고려혁명군 동부사령관을 맡았다. 이번에 그의 5대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무사예프안사르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신숙 선생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의 교정·인쇄와 국내 배포에 참여한 뒤 상하이로 망명했다. 군사통일회의 의장을 맡아 독립운동 세력 통합에 나섰으며 한국독립당 조직과 한국독립군 참모장 활동으로 무장항쟁에도 참여했다. 중국 국적의 손자 박한웅 씨가 이번 수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연해주 항일독립운동을 이끈 최재형 선생의 후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최 선생은 한인학교 설립과 유학생 지원 등 민족교육에 힘쓰고 항일 의병기지를 구축했으며, 안중근 의사 등과 단지동맹에 참여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선출됐고 이듬해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그의 증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씨가 국적증서를 받았다.

임천택 선생은 1922년 쿠바로 이주한 뒤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민성국어학교와 청년학원을 세워 한인 동포와 청년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대한여자애국단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번에 증손인 쿠바 국적의 임프란코가브리엘라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수여 대상에는 어린 후손들도 포함됐다. 최병수 선생의 후손 가운데 2022년생 오시펜코애밀리와 2026년생 오시펜코로버트가 이름을 올렸다. 각각 6대손으로, 러시아 국적의 후손들이다. 1919년 만세운동에 참여한 최현구 선생의 후손 가운데서도 2016년생 김예은이 6대손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이날 후손 대표로 소감을 밝힌 권성자 씨는 대종교를 중심으로 항일 포교활동과 민족운동 지원에 힘쓴 권상익 선생의 증손이다. 권씨는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은 특별귀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적법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일반귀화와 다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을 특별귀화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을 받은 뒤 법무부가 국가보훈부·대검찰청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확인하고 귀화를 허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4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왔다. 이번 23명을 더하면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누적 1448명으로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선열의 뜻을 기억하고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연을 이어가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적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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