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임시공휴일에 시험 치러 등교 가능”... 학교·유치원 학사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

  • 맑음거창15.9℃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많음천안15.4℃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광주16.7℃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제천14.8℃
  • 맑음부여17.4℃
  • 흐림광양시18.8℃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정선군16.1℃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북강릉21.7℃
  • 흐림북춘천16.7℃
  • 흐림해남15.6℃
  • 맑음영덕21.8℃
  • 맑음속초22.3℃
  • 맑음밀양17.3℃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성산22.4℃
  • 흐림완도17.5℃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함양군15.6℃
  • 맑음백령도20.7℃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영광군18.0℃
  • 구름많음거제17.7℃
  • 맑음보은15.1℃
  • 맑음고산22.4℃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추풍령17.4℃
  • 흐림춘천16.8℃
  • 맑음김해시18.0℃
  • 맑음양산시19.3℃
  • 흐림고흥16.7℃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강릉21.9℃
  • 맑음안동15.2℃
  • 맑음합천17.3℃
  • 흐림진도군17.7℃
  • 맑음상주15.9℃
  • 맑음태백18.5℃
  • 구름많음북창원18.0℃
  • 흐림장흥14.4℃
  • 구름많음영주14.8℃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산청14.6℃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고창군19.0℃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인천19.2℃
  • 구름많음인제16.9℃
  • 흐림강진군14.9℃
  • 흐림원주17.1℃
  • 맑음금산15.7℃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북부산17.2℃
  • 맑음대전17.9℃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의령군16.1℃
  • 흐림고창18.4℃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서산19.7℃
  • 맑음대관령16.9℃
  • 흐림여수17.7℃
  • 맑음청송군16.3℃
  • 흐림통영18.0℃
  • 흐림양평16.5℃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서울18.6℃

“임시공휴일에 시험 치러 등교 가능”... 학교·유치원 학사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8:56:21
  • -
  • +
  • 인쇄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운영위 심의 생략... 행정 업무 부담 완화
사전에 계획된 정기시험일 겹칠 경우 의견 수렴 거쳐 수업·시험 실시 허용

 

 

 

 

앞으로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일선 학교와 유치원의 학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기시험 기간과 임시공휴일이 겹칠 경우 시험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실시할 수 있게 되며, 휴업일 지정을 위한 번거로운 심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는 휴업일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야 했다. 최근 2023년 추석 연휴와 2024년 국군의 날, 2025년 설 연휴 및 제21대 대선 등 잇따른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업일 조정 시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은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은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임시공휴일 당일 수업 및 시험 실시가 가능해진 점이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같은 학교 행사는 열 수 있었으나, 수업과 시험은 엄격히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사전에 공지된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임시공휴일이 선포되면 학교 측이 강제로 시험일을 변경해야 하는 등 학사 운영의 혼란이 가중됐다.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정기시험을 비롯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장에게 부과되던 과태료 기준이 개선된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검진을 안내했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의 정합성을 높였다.

또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학령인구 변동 상황 등 교육 여건에 맞춰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시도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 운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