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9급 초임 첫 200만 원 돌파

  • 흐림흑산도5.3℃
  • 흐림김해시6.2℃
  • 흐림영덕6.2℃
  • 흐림원주3.1℃
  • 흐림의성5.2℃
  • 흐림홍성3.2℃
  • 맑음남원6.4℃
  • 흐림제주9.7℃
  • 흐림진주6.2℃
  • 흐림충주2.5℃
  • 흐림제천3.1℃
  • 흐림인제1.3℃
  • 흐림거제6.3℃
  • 흐림속초3.3℃
  • 구름많음대전3.0℃
  • 흐림합천5.4℃
  • 흐림구미4.5℃
  • 흐림부산7.1℃
  • 흐림임실4.2℃
  • 흐림남해6.7℃
  • 흐림안동3.2℃
  • 흐림청주3.0℃
  • 흐림영광군5.1℃
  • 흐림보령4.1℃
  • 맑음군산4.2℃
  • 흐림산청3.8℃
  • 흐림대관령-1.9℃
  • 흐림강릉4.1℃
  • 흐림홍천1.8℃
  • 흐림대구5.0℃
  • 흐림목포6.1℃
  • 흐림광주6.1℃
  • 흐림금산4.5℃
  • 구름많음전주4.7℃
  • 흐림울진6.4℃
  • 흐림강화1.1℃
  • 흐림서산3.2℃
  • 맑음순천4.1℃
  • 흐림창원7.5℃
  • 흐림영천5.3℃
  • 흐림인천1.3℃
  • 눈북춘천1.8℃
  • 비북강릉3.2℃
  • 흐림동해5.0℃
  • 흐림의령군5.2℃
  • 흐림철원0.5℃
  • 흐림밀양8.1℃
  • 흐림장흥6.2℃
  • 흐림여수6.9℃
  • 흐림고산8.6℃
  • 흐림진도군6.1℃
  • 흐림강진군5.6℃
  • 흐림북창원7.0℃
  • 흐림광양시6.9℃
  • 흐림정선군2.4℃
  • 흐림고창5.1℃
  • 흐림함양군3.4℃
  • 흐림경주시6.8℃
  • 흐림성산8.9℃
  • 흐림문경3.5℃
  • 흐림상주3.2℃
  • 흐림수원3.2℃
  • 흐림청송군4.9℃
  • 구름많음완도6.7℃
  • 흐림봉화4.4℃
  • 흐림서청주2.6℃
  • 구름많음통영6.1℃
  • 흐림천안3.4℃
  • 흐림양산시8.5℃
  • 흐림파주0.3℃
  • 흐림울산7.1℃
  • 흐림부안4.4℃
  • 맑음보성군6.0℃
  • 흐림동두천0.8℃
  • 흐림해남6.2℃
  • 흐림태백0.0℃
  • 구름많음서귀포9.2℃
  • 흐림거창3.0℃
  • 흐림순창군5.0℃
  • 흐림장수2.7℃
  • 흐림추풍령3.0℃
  • 흐림양평4.3℃
  • 흐림세종2.8℃
  • 흐림춘천1.6℃
  • 흐림북부산8.4℃
  • 흐림고흥6.4℃
  • 비울릉도4.8℃
  • 흐림보은3.1℃
  • 흐림영주3.7℃
  • 흐림서울2.2℃
  • 흐림정읍4.5℃
  • 흐림부여4.2℃
  • 흐림백령도2.2℃
  • 흐림포항8.1℃
  • 흐림영월5.1℃
  • 흐림고창군4.8℃
  • 흐림이천2.9℃

내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9급 초임 첫 200만 원 돌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7:38:16
  • -
  • +
  • 인쇄
육아휴직수당 상향·현장 공무원 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확대
2025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연간 약 3,222만 원, 월 평균 269만 원 수준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상향...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보수가 2025년부터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처우 개선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9급 초임 봉급 인상, 육아휴직수당 상향, 위험근무수당 조정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2025년 공무원 보수는 전체적으로 3.0% 인상되며,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은 전년 대비 6.6% 인상돼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선다.

이를 통해 2025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간 약 3,222만 원, 월 평균 269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약 7%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 처우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월 3만 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도 신설된다. 이는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위험에 직면한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근무 여건과 직결된다”며,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