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공무원 시험, PSAT로 바뀐다…인사혁신처, 2026년 공직 대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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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PSAT로 바뀐다…인사혁신처, 2026년 공직 대개편 예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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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평가·보상 전면 개편, 국가채용센터 세종 건립 추진
소극행정 엄벌·적극행정 보호 강화, 공직윤리·재해보상도 손질
▲202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지식·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공공부문 채용 기능을 한곳에 모은 국가채용센터가 세종에 들어선다.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는 확대되는 반면 소극행정과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대폭 강화되며, 순직 심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와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을 기점으로 공직 인사·윤리·보상 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채용부터 보직 관리, 성과 평가와 보상, 공직윤리와 재해보상에 이르기까지 공직 전반을 역량과 책임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공무원 채용제도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을 기존의 지식·암기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SAT 활용 범위는 공개경쟁채용뿐 아니라 경력경쟁채용까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확산된다. 아울러 현재 과천과 세종 등으로 분산된 채용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세종에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부문 채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사 운영 방식도 전문성과 성과 중심으로 바뀐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해 승진과 교육훈련에서 우대하고, 일반 분야 역시 부처 내 업무 분야별 이동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개선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히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는 ‘5급 조기승진제’도 새로 도입되며, 공모 직위 적용 대상은 6급까지 확대돼 7급 공무원도 요건과 무관하게 빠른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5급 역량평가는 부처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 본보기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된다. 연중 수시로 성과를 관리하고 상시적인 코칭과 피드백이 가능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안전·민원 등 현장 격무를 담당하거나 우수한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과 성과급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적극행정 유공 포상 규모는 50% 이상 확대되고,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추진 상황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된다.

공직사회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설정 방식과 평가체계를 개선해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고, 성과와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장관이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소극행정과 혐오·차별 발언에 대한 징계 기준은 강화되며, 갑질과 성 관련 비위는 징계와 함께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한다. 스토킹 등 과잉접근행위와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직윤리 분야에서는 주식 보유와 직무 관여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직무 관여 금지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의심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식백지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무 관여 금지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지속 관여 시 벌칙을 부과한다. 주식 매각 시에는 매수자와 본인 간의 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매각 사실 공개 시에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재산심사 역시 강화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월세를 포함한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를 신설해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된다. 재해 예방과 보상 강화를 위해 재해보상 심사위원 규모를 늘리고 특수 분야 전문가와 재해조사관을 도입한다. 복잡한 정신질환 등 쟁점이 큰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순직 심의 ‘국민참여단’을 시범 운영하며,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공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조직의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균형 인사를 확산한다.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초임 보수는 내년 286만 원에서 2027년 월 300만 원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추진되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한다.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청년 전용 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은 유능하고 청렴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충직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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