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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과잉으로 초유의 위기...“정부와 국회에 대책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7 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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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2일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우리 법률시장이 현재 변호사 과잉으로 인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유사직역 통폐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새로 합류하는 변호사들을 진심 어린 축하의 말로 환영하면서,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합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53.03%를 기록했다. 합격자 수는 5년 넘게 1,700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입학정원대비 합격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무려 8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 과잉 공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합격자 발표를 유감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호사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결정에 실망을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과잉된 변호사 공급은 법률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가 14,000여 명에서 33,0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시장의 규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변호사 공급이 시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 법률 직역을 통폐합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행정사 등 일부 유사직역은 수십 배 증가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률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익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법률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률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법조인 수급 정책은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와 타당성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법률시장은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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