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입국청 안 가도 된다…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내년부터 온라인 전면 확대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고창27.0℃
  • 흐림강화22.6℃
  • 맑음영천24.5℃
  • 맑음남해24.9℃
  • 맑음거창23.9℃
  • 맑음경주시24.1℃
  • 흐림보령24.2℃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정선군22.0℃
  • 맑음대구26.3℃
  • 흐림춘천23.0℃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장흥26.2℃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동해23.4℃
  • 맑음성산26.4℃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양산시25.7℃
  • 맑음부산27.0℃
  • 비북춘천22.9℃
  • 흐림군산23.8℃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영월22.6℃
  • 맑음보성군26.8℃
  • 박무울릉도26.1℃
  • 흐림서산23.0℃
  • 비청주24.6℃
  • 맑음포항26.3℃
  • 흐림문경23.1℃
  • 흐림이천23.2℃
  • 맑음제주28.7℃
  • 맑음진주24.5℃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북강릉22.9℃
  • 맑음북부산25.4℃
  • 흐림세종22.9℃
  • 흐림영광군26.1℃
  • 맑음의령군24.2℃
  • 비인천23.6℃
  • 맑음청송군22.0℃
  • 흐림철원22.4℃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완도26.4℃
  • 맑음고흥24.7℃
  • 맑음합천25.7℃
  • 맑음여수26.9℃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원주23.1℃
  • 흐림천안23.5℃
  • 맑음북창원27.4℃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밀양25.7℃
  • 맑음통영26.1℃
  • 흐림인제21.6℃
  • 맑음거제26.3℃
  • 흐림대관령20.0℃
  • 맑음순천24.1℃
  • 흐림정읍26.5℃
  • 흐림강릉23.6℃
  • 비백령도20.9℃
  • 맑음남원25.9℃
  • 맑음강진군25.9℃
  • 비대전23.4℃
  • 맑음광양시26.5℃
  • 구름많음의성23.7℃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임실25.1℃
  • 흐림충주23.3℃
  • 비서울23.4℃
  • 흐림서청주22.8℃
  • 맑음영덕22.8℃
  • 흐림양평23.2℃
  • 맑음해남26.7℃
  • 맑음산청26.2℃
  • 흐림영주22.6℃
  • 흐림홍성23.1℃
  • 맑음진도군26.7℃
  • 흐림고창군26.7℃
  • 흐림제천22.1℃
  • 흐림홍천22.8℃
  • 흐림보은22.8℃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상주23.2℃
  • 맑음울산24.6℃
  • 흐림부안24.4℃
  • 맑음함양군23.6℃
  • 맑음서귀포27.3℃
  • 흐림부여23.3℃
  • 맑음창원25.7℃

출입국청 안 가도 된다…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내년부터 온라인 전면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7:12:44
  • -
  • +
  • 인쇄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하이코리아 통해 취업정보 신고·변경 가능…서면 신고 불편 해소
체류연장·자격변경 예약 과정서도 취업정보 현행화
▲주요 개선사항 전/후 비교(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확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과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최신 상태로 현행화할 수 있게 된다. 직종과 업종, 소득 정보 등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입력하는 방식이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 방문예약 신청화면 접속 및 예약 정보 입력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해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마친 뒤 취업정보를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나, 직장 변경 등으로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해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출입국 관서 방문 횟수와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들이 취업정보 신고 과정에서 겪어왔던 서류 작성과 방문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온라인 신고 확대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고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