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소득 심사 없이 기초연금 제외 지적
"연금 종류 아닌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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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은 올해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6일(화)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다. |
정부가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 종류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18일 '기초연금 개편, 이제는 직역연금 차별도 바로 잡아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직역연금 수급자 차별 해소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소득 하위 70% 일률 지급 방식 대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은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초연금 지급 방식보다 수급 대상 범위를 먼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현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실제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역연금 수급자는 동일한 심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노총은 직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월 퇴직연금이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3만4000여 명에 달하며,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도 5만40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논리가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도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직역연금 수급자 역시 소득인정액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원천 배제 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금제도 변화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공노총은 진단했다. 연금 개혁으로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면서 저액 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고,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수급자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과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뒤 현재는 별도의 연금소득 없이 생활하는 고령층 역시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원천 배제 규정 폐지 △연금 종류가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수급 여부 판단 △저액연금·유족연금·분할연금 수급자의 노후 빈곤 실태조사 실시 △기초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직역연금 수급자 차별 해소 방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기초연금은 연금의 이름표를 기준으로 지급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차별이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상당수는 법률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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