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 AI 법’ 국회 통과…공공부문 AI 전면 도입 시대 연다

  • 흐림구미12.3℃
  • 흐림북강릉11.0℃
  • 흐림정선군11.2℃
  • 흐림이천15.3℃
  • 흐림거제13.1℃
  • 흐림광양시13.4℃
  • 흐림상주11.9℃
  • 흐림순창군13.8℃
  • 흐림장흥12.6℃
  • 흐림의성10.8℃
  • 흐림청송군9.5℃
  • 흐림제천13.7℃
  • 흐림봉화9.1℃
  • 흐림철원15.0℃
  • 흐림문경12.3℃
  • 흐림영덕11.7℃
  • 흐림인천14.6℃
  • 흐림성산16.3℃
  • 흐림군산13.0℃
  • 흐림보은12.8℃
  • 흐림추풍령11.3℃
  • 흐림양평15.5℃
  • 흐림의령군10.9℃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남해11.5℃
  • 흐림영광군14.0℃
  • 흐림영천11.7℃
  • 흐림강릉11.2℃
  • 흐림대구12.2℃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해남13.4℃
  • 흐림남원14.1℃
  • 흐림청주15.2℃
  • 비목포13.4℃
  • 흐림세종14.2℃
  • 흐림동두천16.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임실13.5℃
  • 흐림울진12.5℃
  • 흐림북부산14.2℃
  • 흐림전주14.9℃
  • 흐림양산시14.5℃
  • 흐림안동11.1℃
  • 흐림천안14.9℃
  • 흐림창원13.3℃
  • 흐림홍천14.6℃
  • 흐림김해시13.6℃
  • 흐림금산13.7℃
  • 흐림대관령11.4℃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4.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백령도12.7℃
  • 흐림부안14.0℃
  • 흐림울산12.8℃
  • 흐림태백13.2℃
  • 비흑산도13.3℃
  • 흐림동해11.6℃
  • 흐림진주10.8℃
  • 흐림속초11.7℃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대전15.1℃
  • 흐림순천12.4℃
  • 흐림고산15.4℃
  • 흐림고창군14.8℃
  • 흐림함양군12.2℃
  • 비여수13.0℃
  • 흐림원주15.5℃
  • 흐림강진군13.2℃
  • 흐림부여14.2℃
  • 흐림합천11.7℃
  • 비제주16.4℃
  • 흐림보성군13.8℃
  • 흐림서청주14.6℃
  • 흐림부산14.5℃
  • 흐림보령15.0℃
  • 구름많음홍성15.9℃
  • 흐림영주11.3℃
  • 흐림장수12.1℃
  • 흐림완도12.7℃
  • 흐림통영12.3℃
  • 흐림밀양12.4℃
  • 흐림포항12.1℃
  • 흐림고흥12.4℃
  • 흐림강화15.3℃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서울17.7℃
  • 흐림울릉도11.8℃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산청12.0℃
  • 비서귀포16.5℃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고창14.3℃
  • 흐림광주15.5℃
  • 흐림거창10.7℃

‘공공 AI 법’ 국회 통과…공공부문 AI 전면 도입 시대 연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6:28:35
  • -
  • +
  • 인쇄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전면 확대…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AI 행정으로 전환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중복투자 막고 공공 AX 속도
기본권 영향평가·윤리기준 의무화…안전·신뢰 기반 제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AI) 활용을 본격 확산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데이터 중심 행정에서 AI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이른바 ‘공공 AI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AI 민주정부’ 구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넘어 AI 기반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국가 차원의 AI 산업 진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보조를 맞춰, 공공부문이 AI 활용을 통해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률은 데이터기반행정의 규율 범위를 AI 업무까지 확대하는 취지를 반영해 법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 AI 행정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AI 도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의무도 부여됐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AI·데이터협회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의무화해, 기술 도입과 인적 역량 강화를 병행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AI 활용 결과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이 소관 업무에 적용할 AI 윤리기준을 마련해 교육하도록 했다. 또한 AI 도입 전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역할이 확대돼 AI 업무까지 총괄하게 되며, 시행령에 근거하던 책임관협의회는 법률로 상향돼 정책 조율과 협력 기능이 강화된다. 모든 공공기관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 AI 법 통과로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공공 AI를 확산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활용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