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성공보수도 계약의 자유”…한국법조인협회, 전향적 판결 환영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 촉구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완도31.9℃
  • 흐림정선군25.3℃
  • 구름많음울산31.7℃
  • 비인천24.8℃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양산시32.6℃
  • 흐림영월25.2℃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산청29.9℃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울릉도25.0℃
  • 비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북부산31.4℃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의령군30.6℃
  • 맑음순창군31.5℃
  • 구름많음고흥30.6℃
  • 구름많음청송군32.1℃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상주24.7℃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포항30.9℃
  • 흐림부여23.4℃
  • 구름많음통영30.1℃
  • 비북강릉24.6℃
  • 비서울24.2℃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전주25.6℃
  • 비홍성23.9℃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김해시30.9℃
  • 비안동23.9℃
  • 구름많음합천31.3℃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보성군29.9℃
  • 구름많음고창군28.1℃
  • 흐림강릉25.0℃
  • 흐림서산23.9℃
  • 흐림파주24.4℃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진도군30.6℃
  • 구름많음영광군31.0℃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부안26.1℃
  • 흐림백령도25.9℃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강진군31.7℃
  • 흐림대관령21.3℃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함양군33.5℃
  • 흐림동해26.0℃
  • 흐림봉화25.3℃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거창32.3℃
  • 구름많음순천29.7℃
  • 흐림태백22.6℃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경주시32.0℃
  • 비청주25.2℃
  • 맑음해남31.4℃
  • 흐림동두천24.5℃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춘천24.9℃
  • 흐림철원24.0℃
  • 흐림보령23.8℃
  • 맑음고창29.7℃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구미32.1℃
  • 흐림이천24.2℃
  • 흐림강화23.8℃
  • 흐림보은23.5℃
  • 흐림광양시30.6℃
  • 맑음거제29.3℃
  • 구름많음대구32.0℃
  • 비수원24.8℃
  • 맑음성산29.4℃
  • 구름많음장흥30.2℃
  • 흐림인제23.8℃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목포30.4℃
  • 흐림제천23.4℃
  • 맑음남원31.4℃
  • 비북춘천24.6℃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영주24.4℃

“형사 성공보수도 계약의 자유”…한국법조인협회, 전향적 판결 환영하며 대법원 판례 변경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6:17:53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10년 만에 “사적 자치 원칙 따라 성공보수 약정 존중” 판단
“무죄·감형은 변호사 치열한 변론의 결과…정당한 대가 인정돼야”
2015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인한 고액 착수금·우회 약정 부작용 지적
▲한국법조인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 현실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확인한 타당한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한법협은 이번 판단을 계기로 2015년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변경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10년 만의 전향적 판단이라는 게 한법협의 설명이다.

특히 한법협은 판결문이 “재판 결과는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에 주목했다. 협회 측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감형은 요행이 아니라 기록 검토와 현장 조사, 치열한 법리 다툼의 결과”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명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한 행태에 대해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자 책임 회피 수단으로 지적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계약 신뢰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법협은 2015년 판례 이후 현장에서 누적된 부작용도 짚었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화되면서 착수금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그 결과 서민의 변호사 선임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성공보수’ 대신 ‘2차·3차 보수’ 등 우회적 약정이 확산된 현실 역시 법률서비스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채용현 회장은 “자유로운 위임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가치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정당한 성공보수마저 부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년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법조 생태계를 왜곡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하급심의 전향적 판단을 수용해 획일적 규제로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가로막아온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