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중협박죄’ 신설…살인 예고, 최대 징역 7년 6개월 처벌받는다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진주-1.9℃
  • 흐림서울2.7℃
  • 맑음성산8.1℃
  • 맑음거제6.3℃
  • 맑음보은-2.6℃
  • 흐림이천1.4℃
  • 맑음부안2.5℃
  • 흐림정선군-2.2℃
  • 맑음고산11.6℃
  • 맑음문경3.4℃
  • 맑음서귀포11.2℃
  • 맑음거창-2.8℃
  • 흐림천안-0.8℃
  • 맑음장흥-2.6℃
  • 구름많음인천1.3℃
  • 맑음목포3.2℃
  • 구름많음동두천1.2℃
  • 흐림보령3.8℃
  • 맑음영천-2.0℃
  • 맑음포항5.7℃
  • 맑음광주4.4℃
  • 맑음대전0.0℃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태백2.4℃
  • 흐림홍천0.2℃
  • 흐림원주0.8℃
  • 맑음북부산0.5℃
  • 맑음의령군-3.3℃
  • 맑음창원5.4℃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강진군-0.1℃
  • 맑음보성군6.2℃
  • 맑음함양군-2.3℃
  • 흐림제천-2.3℃
  • 흐림군산1.2℃
  • 맑음광양시7.3℃
  • 맑음고창1.5℃
  • 구름많음파주-1.0℃
  • 흐림북춘천0.0℃
  • 맑음남해8.9℃
  • 맑음영광군0.4℃
  • 맑음합천-0.8℃
  • 맑음경주시-0.3℃
  • 맑음남원-1.1℃
  • 맑음정읍1.7℃
  • 맑음통영5.5℃
  • 맑음상주3.8℃
  • 맑음부여-1.8℃
  • 맑음대구1.9℃
  • 맑음울릉도8.7℃
  • 흐림서산3.3℃
  • 흐림충주-1.3℃
  • 맑음안동-1.9℃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흑산도7.9℃
  • 맑음부산9.9℃
  • 맑음의성-4.4℃
  • 맑음북강릉3.2℃
  • 흐림춘천0.4℃
  • 맑음울산6.3℃
  • 흐림양평0.8℃
  • 맑음영덕8.2℃
  • 맑음봉화-4.9℃
  • 흐림수원2.6℃
  • 구름많음인제2.3℃
  • 맑음강릉7.0℃
  • 맑음고창군0.3℃
  • 맑음고흥0.2℃
  • 맑음김해시5.8℃
  • 맑음영주5.5℃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여수6.9℃
  • 흐림영월-2.4℃
  • 맑음구미-0.3℃
  • 맑음청송군-4.9℃
  • 흐림청주1.2℃
  • 흐림서청주-1.6℃
  • 맑음완도7.4℃
  • 맑음제주10.9℃
  • 맑음산청1.1℃
  • 맑음임실-2.4℃
  • 맑음진도군4.2℃
  • 맑음양산시2.2℃
  • 맑음동해8.4℃
  • 맑음추풍령1.2℃
  • 맑음밀양-1.0℃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전주1.5℃
  • 맑음장수-3.5℃
  • 흐림세종-0.1℃
  • 비홍성2.0℃
  • 맑음해남1.9℃
  • 맑음울진3.8℃
  • 맑음금산-1.3℃
  • 맑음순천1.0℃

‘공중협박죄’ 신설…살인 예고, 최대 징역 7년 6개월 처벌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2 15:44:19
  • -
  • +
  • 인쇄
국회,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온라인·오프라인 협박 행위 강력 단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공공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 벌금 3,000만 원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 법무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등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협박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박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협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일부 위협 행위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반영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신체에 해를 끼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앞으로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는 더욱 강력히 단속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