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대구21.5℃
  • 흐림구미21.7℃
  • 안개백령도15.8℃
  • 흐림부여19.2℃
  • 흐림울진20.0℃
  • 흐림진도군19.8℃
  • 흐림울릉도20.2℃
  • 비제주20.6℃
  • 흐림원주17.0℃
  • 비창원20.0℃
  • 흐림거창19.5℃
  • 흐림거제19.6℃
  • 흐림고창20.7℃
  • 흐림성산20.9℃
  • 비목포19.9℃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보성군20.1℃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양평16.6℃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청주21.3℃
  • 비흑산도18.4℃
  • 흐림산청18.8℃
  • 흐림영광군20.2℃
  • 흐림임실19.5℃
  • 흐림북부산20.7℃
  • 흐림완도20.0℃
  • 흐림금산19.1℃
  • 흐림서귀포21.9℃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이천16.5℃
  • 맑음철원12.8℃
  • 흐림북창원20.4℃
  • 흐림고산22.1℃
  • 흐림서청주19.1℃
  • 흐림해남20.3℃
  • 흐림광양시19.7℃
  • 흐림제천16.4℃
  • 흐림영월14.8℃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충주18.5℃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장수19.0℃
  • 흐림안동19.3℃
  • 흐림진주18.8℃
  • 흐림정선군13.0℃
  • 맑음인제12.6℃
  • 흐림영주17.5℃
  • 흐림보령20.7℃
  • 흐림남원19.3℃
  • 흐림전주21.4℃
  • 맑음파주13.1℃
  • 흐림청송군17.9℃
  • 흐림부안21.7℃
  • 흐림의성18.9℃
  • 흐림보은17.7℃
  • 맑음동두천13.1℃
  • 맑음속초18.6℃
  • 흐림세종18.9℃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정읍22.0℃
  • 박무인천18.3℃
  • 흐림의령군19.6℃
  • 흐림태백14.2℃
  • 비포항22.3℃
  • 흐림남해19.9℃
  • 흐림대관령10.6℃
  • 흐림고창군
  • 흐림경주시20.1℃
  • 흐림함양군19.2℃
  • 흐림영천20.6℃
  • 흐림고흥20.1℃
  • 흐림영덕20.2℃
  • 흐림광주20.0℃
  • 흐림상주19.5℃
  • 비울산20.2℃
  • 흐림추풍령18.5℃
  • 흐림봉화15.5℃
  • 흐림순천18.5℃
  • 흐림장흥20.2℃
  • 흐림서산19.2℃
  • 비부산20.5℃
  • 비여수19.7℃
  • 구름많음대전20.4℃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동해19.5℃
  • 흐림문경17.3℃
  • 흐림홍성19.2℃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순창군20.0℃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5:39:57
  • -
  • +
  • 인쇄
“공포 조성만으로도 처벌”... 현행범 체포·긴급 압수 가능해져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시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형법 개정은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사건, 최근의 일본도 사건처럼 명확한 범행이 시작되기 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이를 일부러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법체계로는 적극적인 사전조치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까지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었지만,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특히, 주거가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했고, 긴급체포나 압수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현행범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처벌을 막기 위해 구성요건도 엄격히 규정했다. 흉기 노출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법 적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수용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해 왔으며, 이달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이번 형법 개정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까지 입법이 완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예고 없는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