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 흐림울릉도5.5℃
  • 흐림동두천4.0℃
  • 흐림홍천4.5℃
  • 흐림의성7.2℃
  • 비서귀포12.2℃
  • 흐림파주3.5℃
  • 흐림고창군8.0℃
  • 흐림문경4.6℃
  • 흐림강화3.6℃
  • 흐림고창8.5℃
  • 흐림고흥7.1℃
  • 흐림영주4.7℃
  • 비부산8.3℃
  • 흐림진도군8.7℃
  • 흐림완도7.9℃
  • 흐림인제2.5℃
  • 흐림김해시7.7℃
  • 흐림울진6.1℃
  • 흐림경주시7.5℃
  • 흐림남해6.9℃
  • 비광주8.0℃
  • 흐림함양군5.8℃
  • 비대구7.4℃
  • 흐림양산시8.5℃
  • 비북강릉3.2℃
  • 흐림통영7.7℃
  • 흐림청송군5.8℃
  • 흐림충주4.9℃
  • 흐림영덕6.7℃
  • 비북부산8.5℃
  • 흐림거창5.5℃
  • 흐림영천7.3℃
  • 비청주6.5℃
  • 흐림정선군2.9℃
  • 흐림남원6.2℃
  • 흐림철원2.9℃
  • 비흑산도6.5℃
  • 흐림양평5.9℃
  • 비북춘천3.9℃
  • 흐림보성군7.8℃
  • 흐림보령6.9℃
  • 비목포8.6℃
  • 흐림부안8.4℃
  • 흐림강릉4.4℃
  • 흐림영월4.4℃
  • 흐림동해5.0℃
  • 흐림금산5.9℃
  • 흐림원주5.6℃
  • 흐림세종5.6℃
  • 비울산7.1℃
  • 흐림해남8.2℃
  • 흐림부여6.9℃
  • 비포항8.8℃
  • 흐림제천4.0℃
  • 비제주11.8℃
  • 흐림정읍7.7℃
  • 흐림구미6.6℃
  • 비대전5.7℃
  • 비백령도2.9℃
  • 흐림광양시6.5℃
  • 흐림진주6.6℃
  • 흐림장흥8.1℃
  • 흐림성산12.2℃
  • 비홍성5.8℃
  • 흐림서청주5.9℃
  • 비인천4.5℃
  • 흐림산청5.6℃
  • 흐림밀양8.4℃
  • 흐림상주5.1℃
  • 비수원5.6℃
  • 비창원7.9℃
  • 비여수7.2℃
  • 흐림추풍령4.0℃
  • 흐림순천7.8℃
  • 흐림천안5.9℃
  • 흐림태백0.4℃
  • 흐림서산5.5℃
  • 흐림속초3.1℃
  • 흐림북창원8.5℃
  • 흐림춘천4.2℃
  • 흐림장수5.3℃
  • 흐림강진군7.9℃
  • 흐림이천5.4℃
  • 흐림군산6.3℃
  • 흐림봉화4.4℃
  • 흐림합천7.3℃
  • 비안동5.7℃
  • 비전주7.8℃
  • 흐림의령군6.3℃
  • 흐림영광군9.0℃
  • 흐림거제8.1℃
  • 흐림보은5.4℃
  • 비서울5.0℃
  • 흐림순창군6.9℃
  • 흐림고산15.0℃
  • 흐림대관령-1.7℃
  • 흐림임실7.7℃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5:39:57
  • -
  • +
  • 인쇄
“공포 조성만으로도 처벌”... 현행범 체포·긴급 압수 가능해져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시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형법 개정은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사건, 최근의 일본도 사건처럼 명확한 범행이 시작되기 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이를 일부러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법체계로는 적극적인 사전조치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까지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었지만,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특히, 주거가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했고, 긴급체포나 압수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현행범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처벌을 막기 위해 구성요건도 엄격히 규정했다. 흉기 노출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법 적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수용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해 왔으며, 이달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이번 형법 개정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까지 입법이 완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예고 없는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