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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최우수상 발표...“AI가 창업법까지 알려준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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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안내부터 건설현장 안전 AI까지…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눈길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학생, 교직원, 공무원, 기업인 등 총 126개 팀이 참가해 법령, 판례, 해석례, 중앙부처 결정선례 등 법령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 등 총 5개의 우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우수상은 팀 ‘체크인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등 창업 준비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법제처장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상에는 ▲건설공정 입력 시 위험요소, 개선대책, 사고사례 및 관련 법령정보를 자동 도출하는 AI 모델(한국환경공단) ▲법령데이터와 지리정보를 융합해 위치 기반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개인 안성수) 등 4개 팀이 선정되어 한국법령정보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작 중 상위 2개 팀의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가 9월 개최 예정인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진출작으로도 추천될 예정이다.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부제로 한 본선 대회는 창업 촉진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요 행사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법령데이터가 국민 생활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법령정보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를 통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리걸테크 기업 등 1,500여 개 기관이 이를 활용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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