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교육급여 11% 인상, 무상교육 제외돼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 맑음울산8.7℃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진주5.0℃
  • 구름조금인천4.8℃
  • 구름조금강화3.6℃
  • 맑음성산9.2℃
  • 맑음거제8.2℃
  • 맑음광주6.8℃
  • 맑음이천4.2℃
  • 맑음보성군7.7℃
  • 맑음보령3.4℃
  • 맑음순창군4.1℃
  • 맑음영광군4.6℃
  • 맑음금산3.4℃
  • 맑음구미3.7℃
  • 맑음부여5.2℃
  • 맑음경주시5.3℃
  • 맑음홍성2.2℃
  • 맑음고흥5.0℃
  • 맑음순천3.2℃
  • 맑음통영8.9℃
  • 구름조금제천-0.3℃
  • 구름조금파주1.5℃
  • 맑음청주5.8℃
  • 맑음전주6.3℃
  • 맑음여수10.5℃
  • 맑음진도군6.3℃
  • 맑음포항9.7℃
  • 맑음서귀포14.7℃
  • 맑음장수0.6℃
  • 맑음남해8.3℃
  • 맑음울진5.2℃
  • 맑음대구6.7℃
  • 구름조금상주5.1℃
  • 맑음속초7.4℃
  • 구름조금태백-0.5℃
  • 맑음동두천2.4℃
  • 구름조금북창원9.1℃
  • 맑음북강릉5.9℃
  • 맑음고창3.3℃
  • 맑음북부산5.7℃
  • 맑음부산11.8℃
  • 맑음목포7.1℃
  • 구름조금울릉도7.6℃
  • 맑음함양군2.5℃
  • 맑음세종4.3℃
  • 맑음대전4.8℃
  • 구름조금청송군0.6℃
  • 맑음흑산도7.8℃
  • 맑음강진군6.1℃
  • 구름조금인제1.7℃
  • 맑음수원3.4℃
  • 맑음거창3.2℃
  • 맑음동해5.7℃
  • 맑음양산시6.4℃
  • 맑음고산10.8℃
  • 맑음천안3.4℃
  • 구름조금봉화-1.1℃
  • 맑음제주10.2℃
  • 맑음정읍4.8℃
  • 맑음양평4.7℃
  • 맑음산청4.6℃
  • 구름조금안동4.7℃
  • 맑음북춘천1.0℃
  • 맑음춘천1.8℃
  • 구름조금영주5.3℃
  • 구름조금창원10.2℃
  • 맑음문경5.7℃
  • 맑음김해시9.3℃
  • 맑음강릉7.3℃
  • 구름조금의성1.5℃
  • 구름조금추풍령3.1℃
  • 맑음영천4.0℃
  • 맑음임실5.2℃
  • 맑음서산1.5℃
  • 맑음밀양5.8℃
  • 맑음군산4.1℃
  • 구름조금영월2.0℃
  • 맑음부안5.4℃
  • 맑음보은1.1℃
  • 맑음영덕6.6℃
  • 구름조금철원-0.1℃
  • 맑음충주2.3℃
  • 구름조금의령군2.7℃
  • 맑음고창군3.5℃
  • 구름조금홍천2.7℃
  • 맑음남원3.8℃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6.0℃
  • 구름조금원주3.9℃
  • 구름조금대관령-0.7℃
  • 맑음완도6.5℃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합천4.9℃
  • 맑음서울4.5℃
  • 맑음서청주3.5℃

내년 교육급여 11% 인상, 무상교육 제외돼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5 15:16:30
  • -
  • +
  • 인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육 급여를 평균 11% 인상해서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