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교육급여 11% 인상, 무상교육 제외돼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 흐림고산15.7℃
  • 흐림강진군14.9℃
  • 맑음춘천18.3℃
  • 흐림경주시13.3℃
  • 흐림완도14.8℃
  • 비창원13.2℃
  • 맑음동두천15.8℃
  • 맑음원주16.5℃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청송군11.5℃
  • 맑음서청주14.5℃
  • 흐림김해시13.3℃
  • 맑음천안15.2℃
  • 흐림영덕14.7℃
  • 맑음수원13.8℃
  • 맑음양평16.8℃
  • 비부산15.0℃
  • 흐림거제13.6℃
  • 맑음청주15.8℃
  • 흐림임실13.3℃
  • 흐림영광군14.1℃
  • 맑음동해12.7℃
  • 흐림안동11.3℃
  • 흐림의성12.2℃
  • 흐림보성군14.5℃
  • 비울산14.0℃
  • 흐림양산시14.6℃
  • 흐림남원12.5℃
  • 비대전14.3℃
  • 맑음강화14.0℃
  • 흐림상주11.6℃
  • 흐림진주12.3℃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2.7℃
  • 흐림함양군11.8℃
  • 비여수13.2℃
  • 비대구12.6℃
  • 맑음충주15.6℃
  • 흐림군산15.0℃
  • 맑음이천16.2℃
  • 흐림광양시13.6℃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성산17.8℃
  • 맑음북강릉13.9℃
  • 비포항14.6℃
  • 흐림정읍13.7℃
  • 맑음서울16.0℃
  • 맑음태백10.8℃
  • 맑음북춘천17.9℃
  • 구름많음제천12.8℃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거창11.4℃
  • 흐림전주14.7℃
  • 맑음홍성14.6℃
  • 맑음백령도11.6℃
  • 구름많음부여13.8℃
  • 안개흑산도12.0℃
  • 맑음속초12.1℃
  • 맑음홍천17.1℃
  • 맑음강릉13.8℃
  • 흐림고흥14.5℃
  • 흐림북창원13.6℃
  • 흐림금산14.4℃
  • 흐림추풍령10.6℃
  • 맑음파주14.5℃
  • 흐림장수11.8℃
  • 구름많음봉화9.2℃
  • 흐림순창군12.7℃
  • 맑음철원16.4℃
  • 맑음서산13.5℃
  • 맑음세종14.3℃
  • 흐림부안14.9℃
  • 흐림울진15.7℃
  • 흐림보은11.9℃
  • 흐림산청10.9℃
  • 비목포13.7℃
  • 흐림해남14.7℃
  • 흐림고창군13.8℃
  • 흐림장흥14.8℃
  • 흐림순천12.6℃
  • 흐림제주18.2℃
  • 맑음대관령11.5℃
  • 흐림울릉도15.4℃
  • 흐림통영13.6℃
  • 비광주13.2℃
  • 흐림합천12.4℃
  • 흐림진도군14.0℃
  • 흐림밀양13.6℃
  • 맑음정선군12.3℃
  • 흐림서귀포18.0℃
  • 맑음인천12.7℃
  • 비북부산15.0℃
  • 흐림의령군11.6℃
  • 맑음보령12.5℃
  • 구름많음영주10.1℃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문경10.5℃

내년 교육급여 11% 인상, 무상교육 제외돼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5 15:16:30
  • -
  • +
  • 인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육 급여를 평균 11% 인상해서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