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월부터 지역의사제·생계비계좌 도입…민생 안전망 강화 제도 본격 시행

  • 구름많음홍천25.6℃
  • 비목포25.9℃
  • 흐림장흥29.7℃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이천27.1℃
  • 비흑산도24.5℃
  • 흐림백령도24.1℃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동두천28.0℃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함양군30.9℃
  • 흐림서청주23.2℃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순창군29.1℃
  • 구름많음남해29.3℃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부산28.3℃
  • 흐림서산27.7℃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강릉28.5℃
  • 흐림경주시30.1℃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정선군27.9℃
  • 맑음서울28.4℃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철원26.3℃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영주26.4℃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영광군27.2℃
  • 흐림인제26.2℃
  • 흐림부여24.5℃
  • 박무홍성25.5℃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거제28.9℃
  • 비청주25.0℃
  • 흐림대전25.0℃
  • 박무수원28.0℃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속초26.6℃
  • 흐림창원29.6℃
  • 흐림진주29.6℃
  • 구름많음대관령25.3℃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양산시33.2℃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성산29.3℃
  • 흐림보성군28.9℃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군산28.3℃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보은24.0℃
  • 흐림고창군29.2℃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김해시30.6℃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진도군26.4℃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제천26.5℃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봉화26.3℃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울산29.5℃
  • 박무인천27.4℃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북춘천26.2℃

2월부터 지역의사제·생계비계좌 도입…민생 안전망 강화 제도 본격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15:10:49
  • -
  • +
  • 인쇄
전세사기 예방 강화·입시비리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10년 확대…총 91개 법령 새로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 전세사기 예방 강화, 채무자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계좌 신설 등 민생 전반과 직결된 제도 변화가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2월 한 달간 총 9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며, 의료·주거·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 입학 단계에서 선발돼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에게 주거와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 비용을 지원해 지역 의료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부동산이 신탁회사 소유인지 여부와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등을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기존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이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채무자 보호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가 도입됐다.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장기간이 지나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제처는 “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공정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