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입법권 강화, 연내 통과될까?...법제처, 국회의 신속한 처리 촉구

  • 흐림파주1.0℃
  • 흐림양산시8.8℃
  • 흐림성산8.8℃
  • 흐림강진군6.6℃
  • 흐림합천6.3℃
  • 구름많음광주6.6℃
  • 구름많음통영6.9℃
  • 맑음추풍령3.2℃
  • 구름많음전주4.2℃
  • 흐림봉화4.7℃
  • 흐림함양군3.9℃
  • 흐림수원3.8℃
  • 구름많음금산4.7℃
  • 흐림북창원8.0℃
  • 흐림영천5.9℃
  • 흐림목포6.0℃
  • 비북강릉3.0℃
  • 맑음서산3.0℃
  • 흐림청송군5.4℃
  • 맑음군산4.9℃
  • 흐림백령도2.5℃
  • 흐림대구5.9℃
  • 흐림밀양8.5℃
  • 흐림안동3.5℃
  • 흐림해남6.4℃
  • 흐림영주3.6℃
  • 구름많음창원7.8℃
  • 흐림영광군4.5℃
  • 흐림의령군5.8℃
  • 흐림천안3.5℃
  • 흐림경주시7.1℃
  • 흐림고창4.5℃
  • 흐림영월4.9℃
  • 흐림서청주3.0℃
  • 흐림거제7.0℃
  • 흐림태백-0.4℃
  • 눈북춘천1.8℃
  • 구름많음부산7.7℃
  • 흐림대관령-2.0℃
  • 흐림장흥6.3℃
  • 흐림정읍4.1℃
  • 흐림영덕6.7℃
  • 흐림춘천2.1℃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장수2.9℃
  • 흐림세종3.2℃
  • 흐림남해7.2℃
  • 흐림광양시7.3℃
  • 흐림순창군5.3℃
  • 흐림인천1.5℃
  • 흐림서울2.6℃
  • 흐림보성군6.8℃
  • 흐림인제1.7℃
  • 흐림진주6.9℃
  • 흐림철원0.9℃
  • 흐림울진5.9℃
  • 흐림홍천2.2℃
  • 흐림동해4.8℃
  • 맑음고산8.2℃
  • 흐림동두천1.4℃
  • 흐림순천4.6℃
  • 비울산7.0℃
  • 흐림산청4.1℃
  • 흐림원주3.8℃
  • 흐림강릉3.9℃
  • 흐림문경4.8℃
  • 비울릉도5.2℃
  • 흐림청주3.4℃
  • 흐림완도7.1℃
  • 흐림고흥6.0℃
  • 맑음홍성3.4℃
  • 흐림강화1.7℃
  • 흐림이천3.4℃
  • 흐림의성5.9℃
  • 흐림진도군6.0℃
  • 흐림정선군2.2℃
  • 흐림흑산도5.6℃
  • 구름많음북부산8.7℃
  • 흐림속초3.3℃
  • 흐림김해시7.9℃
  • 구름많음부여4.5℃
  • 흐림거창4.0℃
  • 흐림고창군4.0℃
  • 흐림남원6.8℃
  • 구름많음여수7.5℃
  • 흐림제천3.9℃
  • 흐림임실4.6℃
  • 흐림구미5.1℃
  • 흐림양평4.7℃
  • 흐림대전3.3℃
  • 구름많음상주3.4℃
  • 흐림제주9.4℃
  • 흐림포항8.2℃
  • 흐림보은3.6℃
  • 맑음보령4.3℃
  • 맑음부안5.1℃
  • 흐림충주2.7℃

자치입법권 강화, 연내 통과될까?...법제처, 국회의 신속한 처리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5:05:56
  • -
  • +
  • 인쇄
64개 법률 정비안 국회 통과 촉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법령을 자율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7개의 법령을 발굴해 일괄 정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중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이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82개의 법률안 중 단 1개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81개는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올해 6월 81개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그중 17개가 통과되었지만, 나머지 64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부처에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를 통보로 전환해 지방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규범을 스스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