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운전면허증 재발급도 사진 바꿀 수 있다…30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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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도 사진 바꿀 수 있다…30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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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훼손 재발급 때도 사진 변경 허용…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등록…AI 기반 사진 검증 적용
▲경찰청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받을 때도 앞으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현장을 찾아야 했지만, 시스템 개선으로 재발급 신청부터 사진 등록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30일부터 온라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과정에서도 사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진을 변경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등록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이어야 한다. 등록된 사진은 규격 적합 여부와 기존 면허사진과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이중 검증 시스템도 적용한다. 얼굴형과 입 모양 등을 분석하는 사진 적합성 검증 기술과 기존 면허사진의 얼굴 특징점을 비교하는 분석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청자가 지정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이 직접 신분 확인을 거쳐 수령해야 한다.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영문) 1만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영문) 15,000원이다.

이번 개선으로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처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쉽지 않은 이용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 민원 창구 혼잡 완화와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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