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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없이도 취소 가능’…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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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명백하면 서면 심리로 무효·취소 결정… 결정서 정정 근거도 신설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다투는 소청심사 절차가 보다 간단해진다.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징계관할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사건이라도 반드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를 거친 뒤에만 무효·취소 결정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서면만으로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청심사 결정서의 오기·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그동안 형식적 오류가 있어도 별도 절차가 미비해 정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제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 운영을 위해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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