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전국 최초 도입…2025년 1월 시행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광양시12.9℃
  • 맑음북춘천14.8℃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제천6.6℃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속초19.0℃
  • 흐림정선군9.6℃
  • 맑음청주12.6℃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목포14.1℃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순천7.9℃
  • 구름많음광주13.3℃
  • 맑음영월8.3℃
  • 맑음세종10.9℃
  • 맑음대전11.2℃
  • 구름많음진도군10.8℃
  • 맑음영광군10.6℃
  • 맑음봉화5.7℃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북부산11.2℃
  • 흐림홍천15.0℃
  • 맑음포항16.3℃
  • 맑음서울16.7℃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의령군7.8℃
  • 맑음보은8.1℃
  • 구름많음성산16.5℃
  • 흐림제주17.7℃
  • 흐림인제16.4℃
  • 맑음부여9.1℃
  • 맑음울산13.1℃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화19.4℃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서산12.1℃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거제12.4℃
  • 맑음청송군6.5℃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보성군11.2℃
  • 맑음문경8.4℃
  • 맑음정읍11.0℃
  • 흐림이천11.6℃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철원16.9℃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원주12.9℃
  • 구름많음대관령12.3℃
  • 구름많음밀양11.6℃
  • 맑음영주7.6℃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고흥9.1℃
  • 맑음양산시12.2℃
  • 맑음추풍령8.1℃
  • 구름많음전주12.3℃
  • 맑음천안8.7℃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거창7.4℃
  • 맑음보령12.7℃
  • 맑음서청주8.2℃
  • 맑음부안12.0℃
  • 맑음태백7.1℃
  • 맑음홍성10.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순창군8.7℃
  • 흐림양평14.7℃
  • 맑음군산11.7℃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금산8.9℃
  • 맑음춘천15.0℃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수원14.2℃
  • 맑음대구11.9℃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함양군7.2℃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남원9.3℃
  • 맑음충주8.6℃
  • 맑음경주시10.2℃
  • 맑음안동8.6℃
  • 맑음김해시13.5℃
  • 맑음동해17.9℃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창원15.5℃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전국 최초 도입…2025년 1월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4:18:41
  • -
  • +
  • 인쇄
안정적 노조 활동 보장과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위한 첫걸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2024-57호)에 따른 조치로, 공직사회의 발전적 노사관계를 선도하기 위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협의, 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의 손실 없이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노조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근무시간 면제를 처음 부여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그 범위를 공무원노조까지 확대하면서 제도 도입의 의미를 더욱 확장했다.

시교육청은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위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요구사항을 신속히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교육감 동의 요청 방식을 통해 면제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2023년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노동 기본권 확대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의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노사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직 사회 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