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전국 최초 도입…2025년 1월 시행

  • 흐림보성군11.6℃
  • 맑음부안11.4℃
  • 구름조금합천12.3℃
  • 맑음원주8.5℃
  • 맑음인제7.9℃
  • 맑음고창군10.8℃
  • 구름많음고산13.4℃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1.2℃
  • 맑음천안7.8℃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보은8.5℃
  • 구름많음통영14.4℃
  • 맑음고창11.5℃
  • 맑음제천7.8℃
  • 구름많음밀양12.5℃
  • 맑음구미11.6℃
  • 구름조금산청12.1℃
  • 맑음안동10.2℃
  • 맑음백령도6.6℃
  • 맑음철원5.1℃
  • 맑음진도군11.3℃
  • 맑음양평8.0℃
  • 맑음북춘천7.0℃
  • 맑음영월9.1℃
  • 연무창원12.4℃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북부산15.7℃
  • 맑음청송군10.1℃
  • 연무울산12.9℃
  • 맑음수원6.5℃
  • 맑음태백7.7℃
  • 구름조금포항15.0℃
  • 맑음강릉12.6℃
  • 맑음보령11.5℃
  • 구름많음순천9.1℃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정읍10.6℃
  • 맑음대관령4.6℃
  • 맑음거창12.1℃
  • 맑음이천9.1℃
  • 구름조금경주시13.5℃
  • 구름많음양산시15.6℃
  • 맑음금산10.8℃
  • 구름많음완도11.7℃
  • 맑음추풍령9.1℃
  • 맑음파주5.1℃
  • 맑음광주12.0℃
  • 구름많음의령군11.2℃
  • 맑음정선군9.3℃
  • 맑음서울6.0℃
  • 맑음봉화9.6℃
  • 맑음속초10.9℃
  • 맑음청주9.1℃
  • 맑음목포10.3℃
  • 맑음흑산도11.9℃
  • 맑음전주10.7℃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장흥10.1℃
  • 맑음북강릉11.5℃
  • 구름많음여수11.8℃
  • 맑음동두천6.0℃
  • 맑음순창군10.1℃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대전10.1℃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충주8.5℃
  • 맑음춘천8.9℃
  • 맑음세종9.8℃
  • 연무부산15.4℃
  • 맑음군산10.4℃
  • 구름조금영천12.2℃
  • 맑음서산8.6℃
  • 맑음장수9.2℃
  • 맑음홍성9.6℃
  • 맑음동해13.6℃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남원11.1℃
  • 맑음강화5.9℃
  • 맑음부여10.1℃
  • 맑음상주10.2℃
  • 맑음서청주8.7℃
  • 맑음영주9.1℃
  • 맑음인천5.2℃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성산14.3℃
  • 맑음함양군12.5℃
  • 맑음울릉도11.1℃
  • 구름많음진주12.4℃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문경9.6℃
  • 맑음홍천7.5℃
  • 맑음임실10.7℃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전국 최초 도입…2025년 1월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4:18:41
  • -
  • +
  • 인쇄
안정적 노조 활동 보장과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위한 첫걸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2024-57호)에 따른 조치로, 공직사회의 발전적 노사관계를 선도하기 위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협의, 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의 손실 없이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노조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근무시간 면제를 처음 부여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그 범위를 공무원노조까지 확대하면서 제도 도입의 의미를 더욱 확장했다.

시교육청은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위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와 요구사항을 신속히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교육감 동의 요청 방식을 통해 면제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2023년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노동 기본권 확대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의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노사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직 사회 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