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필로폰 등 6종 검사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부산29.9℃
  • 흐림보은24.3℃
  • 맑음진도군29.8℃
  • 비수원24.5℃
  • 맑음거창30.8℃
  • 구름많음추풍령25.9℃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울진24.4℃
  • 맑음성산28.8℃
  • 구름많음영광군29.6℃
  • 흐림서산23.8℃
  • 구름많음양산시30.0℃
  • 흐림이천24.7℃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충주23.7℃
  • 맑음보성군29.3℃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북부산29.4℃
  • 비서울23.9℃
  • 흐림동두천23.5℃
  • 맑음고산28.4℃
  • 비인천24.2℃
  • 흐림문경23.9℃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경주시31.3℃
  • 구름많음광양시30.3℃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합천30.9℃
  • 흐림제천23.0℃
  • 흐림부안27.1℃
  • 맑음목포29.9℃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흑산도28.4℃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서귀포30.4℃
  • 흐림대관령20.5℃
  • 맑음함양군32.4℃
  • 구름많음포항29.2℃
  • 흐림금산25.6℃
  • 천둥번개안동23.1℃
  • 흐림태백21.7℃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대구31.3℃
  • 흐림서청주23.3℃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청송군29.4℃
  • 구름많음제주33.7℃
  • 맑음구미28.8℃
  • 흐림보령23.1℃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통영29.0℃
  • 맑음순창군28.0℃
  • 흐림원주24.0℃
  • 흐림영월24.2℃
  • 흐림봉화23.2℃
  • 구름많음임실27.5℃
  • 흐림울릉도24.9℃
  • 구름많음밀양31.9℃
  • 비북강릉23.7℃
  • 비북춘천24.3℃
  • 맑음장수28.4℃
  • 흐림인제23.4℃
  • 비대전23.9℃
  • 맑음강진군29.6℃
  • 흐림철원23.8℃
  • 맑음순천28.5℃
  • 구름많음진주28.7℃
  • 맑음남원30.5℃
  • 흐림동해24.7℃
  • 흐림세종23.9℃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고창28.9℃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김해시29.2℃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천31.3℃
  • 흐림강릉24.4℃
  • 박무백령도24.5℃
  • 구름많음울산30.5℃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정선군23.6℃
  • 흐림홍천24.0℃
  • 비청주24.6℃
  • 흐림속초23.7℃
  • 맑음장흥29.9℃
  • 비홍성23.4℃
  • 구름많음광주31.6℃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마약류 검사 의무화…필로폰 등 6종 검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4:16:02
  • -
  • +
  • 인쇄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항목 추가
양성 판정 땐 재신체검사…전문의 판단 거쳐 합격 여부 결정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자도 임용 전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편에 따라 마약류 검사가 모든 신규 임용자의 필수 검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법원행정처는 6월 16일 이후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신규 임용되는 모든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임용 전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포함되며,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모두 6종의 마약류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일반 신체검사와 함께 합격 판정을 받는다. 다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즉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검진기관이 '판정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신체검사를 안내한다. 이후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치료면책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공직자의 신뢰성과 공직 적격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 과정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법원공무원 신규 채용 절차에도 관련 검사가 포함됐다.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일반 신체검사가 1년인 반면 마약류 검사는 4개월이다.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만 만료된 경우에는 일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마약류 검사 결과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제도는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시행 이후이더라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 마약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들에게 검진기관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