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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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4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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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연령 13세까지 단계 확대…4월부터 시행·1월분부터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2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이 붙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반영한 지급 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늘어난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추가 지급 기준도 확정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추가 지원도 붙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1만원이 더 지급돼 실제 수령액은 최대 13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계 부담 완화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수당은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적용 기준은 올해 1월부터로 잡혀 있어 대상 아동은 최대 4개월분을 한 번에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순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면 해당 월 지급액도 달라진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대상 범위를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 확대 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된 수당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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