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수원17.0℃
  • 흐림합천14.4℃
  • 맑음전주15.9℃
  • 흐림고산17.8℃
  • 맑음안동13.7℃
  • 구름많음해남12.5℃
  • 맑음대전15.9℃
  • 맑음청주17.0℃
  • 맑음속초18.6℃
  • 맑음부안14.1℃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김해시15.4℃
  • 맑음영월12.0℃
  • 흐림영천14.0℃
  • 맑음양평17.0℃
  • 맑음충주12.9℃
  • 맑음군산14.9℃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북춘천17.7℃
  • 맑음강화19.5℃
  • 맑음원주16.3℃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인제17.5℃
  • 맑음임실12.3℃
  • 맑음북부산14.4℃
  • 맑음보은11.3℃
  • 흐림밀양14.7℃
  • 맑음상주14.2℃
  • 구름많음장흥12.0℃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홍천17.9℃
  • 구름많음동해19.3℃
  • 맑음홍성14.5℃
  • 맑음영주10.0℃
  • 맑음이천16.7℃
  • 흐림거창12.9℃
  • 맑음봉화9.6℃
  • 흐림순창군13.3℃
  • 맑음백령도19.7℃
  • 흐림진주12.9℃
  • 흐림순천11.3℃
  • 흐림광주17.2℃
  • 구름많음진도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많음통영16.4℃
  • 구름많음울산15.9℃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8.6℃
  • 맑음고창군12.8℃
  • 맑음정읍14.1℃
  • 맑음파주17.6℃
  • 구름많음북창원16.8℃
  • 흐림산청12.9℃
  • 맑음천안12.1℃
  • 흐림춘천18.2℃
  • 흐림함양군12.4℃
  • 맑음보령13.6℃
  • 흐림대구17.1℃
  • 구름많음보성군13.3℃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고흥11.7℃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부여12.1℃
  • 맑음의성12.5℃
  • 맑음인천18.3℃
  • 맑음울릉도18.8℃
  • 맑음청송군10.7℃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창원16.5℃
  • 흐림남원13.8℃
  • 흐림광양시16.2℃
  • 맑음태백12.5℃
  • 맑음북강릉18.8℃
  • 맑음금산12.9℃
  • 구름많음동두천17.8℃
  • 흐림목포17.8℃
  • 구름많음철원17.8℃
  • 맑음제천9.7℃
  • 맑음세종13.9℃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서울17.3℃
  • 맑음강릉16.9℃
  • 구름많음부산17.5℃
  • 흐림의령군12.3℃
  • 맑음서청주12.4℃
  • 맑음고창14.0℃
  • 맑음문경12.3℃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대관령12.6℃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4 14:48:13
  • -
  • +
  • 인쇄
지급연령 13세까지 단계 확대…4월부터 시행·1월분부터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2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이 붙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반영한 지급 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늘어난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추가 지급 기준도 확정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추가 지원도 붙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1만원이 더 지급돼 실제 수령액은 최대 13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계 부담 완화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수당은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적용 기준은 올해 1월부터로 잡혀 있어 대상 아동은 최대 4개월분을 한 번에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순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면 해당 월 지급액도 달라진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대상 범위를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 확대 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된 수당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