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필기시험 7월 19일 실시…‘12시 50분까지 입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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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필기시험 7월 19일 실시…‘12시 50분까지 입실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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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가안 공개...7월 19일 오후 7시 10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교시 미응시는 2교시 자동 탈락
정답 이의제기 7월 22일까지, 성적 이의는 8월 5일까지 접수
부정행위 시 최대 5년간 시험 응시 제한…시험시간 외 작성도 위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7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소재 7개 중·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험 일정과 장소, 응시자 유의사항을 11일 공식 발표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시험은 1·2교시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1교시는 ‘언어논리영역’과 ‘상황판단영역’을 통합문제로 120분간 치러진다. 이어지는 2교시는 ‘자료해석영역’으로,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60분간 진행된다. 교시별 응시자 교육과 소지품 검사 시간이 따로 있으므로, 각 교시 시작 전까지 반드시 입실해야 한다.

1교시 입실 마감 시간은 오후 12시 50분, 2교시는 오후 4시다. 특히 1교시에 결시할 경우 2교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장애인 등 시험시간 연장자는 1.5배 기준으로 별도 시간대에 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은 서울에 한정해 총 7개 학교에서 분산 시행된다. 5급 응시자는 금천구 한울중학교와 동작구 사당중·성남고에 배정되며, 7급 응시자는 광진구 자양고·양진중, 송파구 잠실고·풍성중에서 시험을 치른다. 편의제공 신청자는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응시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해 시험장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시험 전날에는 시험실 출입이 불가하다. 시험장 내에는 외부 차량 주차가 전면 금지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함께 공공기관이 발급한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번호 포함 장애인등록증 또는 보훈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무원증·학생증·모바일 신분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답안 작성은 OCR 판독 방식에 따라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만 가능하며, 흐리게 표시하거나 점만 찍는 방식은 채점 불가로 처리될 수 있다. 연필, 샤프, 빨간 펜 등으로 예비 표기를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수정하면 중복표기로 간주돼 감점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등은 시험실 내 소지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시험 무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화장실은 각 교시 시작 20분 이후부터 종료 10분 전까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와 대기시간을 포함해 화장실 이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허용시간을 벗어난 경우 시험실 복귀가 금지된다.

응시자는 시험장 내 흡연이 금지되며, 과도한 향수 사용, 다리 떨기, 똑딱 소리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손목시계로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 단, 스마트워치 등 통신 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과목명·책형 일치 여부, 인쇄 오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답안지는 인적사항, 책형, 필적감정 문구, 자필성명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하며, 누락 시 시험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액이나 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다.

답안지는 구겨짐, 오염, 상단 타이밍마크 훼손 등을 방지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하고 임의로 퇴실할 수 없다.

시험 중 대화, 자료 이용, 통신기기 사용, 타인에게 답안 보여주기, 시험 시작 전 문제지 열람,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문제지 반출,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시험 중 메모된 응시표 소지, 다른 시험장에서의 응시, 응시자 인식 불가한 답안지 제출 등도 위반 행위로 간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당일인 7월 19일 오후 7시 10분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정답 가안이 공개되며, 7월 22일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최종 정답은 7월 28일 오후 6시에 확정 발표된다.

필기시험 점수는 8월 4일 오전 9시부터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사전 공개되며,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도 해당 기간에 함께 진행된다. 이의신청자는 8월 8일 하루 동안 본인의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다.

1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8월 20일(수)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된다. 시험 관련 문의는 콜센터(1800-6615)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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