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순찰 연계 강화…경기도교육청 “미지정 학교 확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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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
경기도 내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학교 주변 범죄 예방과 등·하교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을 기반으로 학생 안전망 확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초등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아동보호구역 지정 학교가 지난해 11월 56교에서 올해 4월 기준 327교로 늘었다고 밝혔다. 약 반년 만에 지정 학교 수가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확대는 학교 요청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관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미지정 학교에 대한 안내와 행정 지원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부천·안산·고양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가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 100% 지정이 완료되면서 지역 단위 학생 안전망 구축 사례로 꼽힌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다.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호구역에는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계된 CC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 조치도 함께 운영된다.
최근 학교 안전 정책은 단순 시설 확충보다 지역사회 협업 체계 구축에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다.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면서 학교 밖 생활권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범죄와 교통사고 우려가 반복되면서 통학 환경 안전을 둘러싼 행정 수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협력을 이어가며 미지정 학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기존 학생 안전 정책과 연계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추가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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