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등록외국인, 이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3월 21일부터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맑음해남-0.5℃
  • 맑음울릉도9.8℃
  • 맑음부여-1.7℃
  • 맑음제주9.6℃
  • 맑음강릉8.5℃
  • 맑음거제11.5℃
  • 맑음순천-0.6℃
  • 흐림수원2.1℃
  • 흐림파주0.5℃
  • 맑음포항5.3℃
  • 맑음진도군0.1℃
  • 맑음영월-2.5℃
  • 흐림홍성1.2℃
  • 맑음대전0.9℃
  • 맑음문경1.4℃
  • 맑음산청0.5℃
  • 맑음추풍령-1.6℃
  • 맑음통영6.5℃
  • 맑음밀양0.5℃
  • 맑음흑산도6.9℃
  • 맑음태백3.1℃
  • 맑음거창-0.6℃
  • 맑음여수7.9℃
  • 구름많음속초8.1℃
  • 맑음청송군-3.6℃
  • 맑음청주2.0℃
  • 맑음목포3.4℃
  • 맑음광양시8.2℃
  • 맑음동해7.4℃
  • 맑음김해시7.2℃
  • 흐림북춘천-0.4℃
  • 맑음북부산3.0℃
  • 맑음영주6.2℃
  • 맑음양산시2.8℃
  • 맑음전주3.1℃
  • 맑음안동-0.3℃
  • 맑음봉화-4.9℃
  • 맑음천안-1.9℃
  • 흐림보령2.4℃
  • 맑음정선군-3.1℃
  • 흐림이천-0.3℃
  • 맑음금산-0.7℃
  • 맑음성산6.9℃
  • 맑음부안3.2℃
  • 맑음영덕9.3℃
  • 맑음진주0.1℃
  • 맑음강진군1.3℃
  • 흐림홍천-0.2℃
  • 흐림동두천2.2℃
  • 맑음남해6.5℃
  • 맑음북강릉2.9℃
  • 맑음완도9.2℃
  • 맑음울진7.1℃
  • 흐림서산1.3℃
  • 맑음서청주-2.4℃
  • 맑음경주시0.6℃
  • 맑음북창원6.8℃
  • 흐림철원0.8℃
  • 맑음군산2.0℃
  • 맑음보성군3.9℃
  • 맑음서귀포10.4℃
  • 맑음부산9.8℃
  • 맑음충주-2.1℃
  • 맑음장흥-1.3℃
  • 맑음제천-3.7℃
  • 흐림춘천0.2℃
  • 맑음대관령0.6℃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합천0.9℃
  • 흐림양평0.1℃
  • 맑음원주-0.2℃
  • 맑음함양군-1.4℃
  • 맑음의령군-0.7℃
  • 맑음세종0.2℃
  • 맑음고산11.5℃
  • 맑음창원7.1℃
  • 흐림강화2.1℃
  • 맑음영천-0.1℃
  • 맑음고창1.6℃
  • 맑음고흥0.9℃
  • 맑음상주1.2℃
  • 흐림인제0.7℃
  • 맑음광주5.6℃
  • 흐림서울3.6℃
  • 맑음보은-1.7℃
  • 맑음순창군0.4℃
  • 맑음장수-2.6℃
  • 맑음대구3.9℃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1.6℃
  • 맑음임실-0.9℃
  • 흐림인천1.8℃
  • 맑음구미0.5℃
  • 맑음의성-3.3℃
  • 맑음정읍2.2℃
  • 맑음울산5.5℃
  • 맑음남원0.2℃

등록외국인, 이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3월 21일부터 은행 계좌 개설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3:58:40
  • -
  • +
  • 인쇄
행안부·금융위·법무부, 금융거래 지원 확대…6개 은행에서 적용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이용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들이 내일(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공동 추진한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 조치로, 앞으로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개시했다.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제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이고, 비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전북은행이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2023.12.14 시행)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행권 등과 협력해 금융 시스템을 정비한 결과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금융 서비스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등록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더 많은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