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 맑음울진2.0℃
  • 흐림추풍령3.8℃
  • 맑음대구2.7℃
  • 박무흑산도6.7℃
  • 맑음이천1.3℃
  • 맑음양평-0.1℃
  • 맑음강릉7.1℃
  • 맑음산청5.3℃
  • 맑음울릉도7.4℃
  • 맑음강진군1.6℃
  • 맑음창원7.7℃
  • 흐림서산1.8℃
  • 흐림의성-3.4℃
  • 흐림금산1.0℃
  • 맑음철원-3.0℃
  • 맑음울산5.7℃
  • 맑음밀양-2.8℃
  • 맑음김해시5.5℃
  • 박무수원-0.5℃
  • 흐림순창군-0.9℃
  • 맑음대관령-0.6℃
  • 맑음영천4.8℃
  • 맑음파주-2.8℃
  • 맑음강화-1.8℃
  • 흐림고창군1.8℃
  • 흐림영광군3.5℃
  • 구름많음안동-1.4℃
  • 맑음고흥-0.1℃
  • 맑음속초6.1℃
  • 맑음북강릉5.3℃
  • 흐림장수-1.9℃
  • 흐림상주5.3℃
  • 맑음통영4.4℃
  • 박무인천-1.3℃
  • 흐림임실-0.1℃
  • 흐림세종1.1℃
  • 맑음서청주1.7℃
  • 맑음보성군4.7℃
  • 맑음제주9.2℃
  • 맑음남해2.7℃
  • 흐림정선군-1.4℃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원주0.7℃
  • 흐림영월-1.8℃
  • 흐림고창1.9℃
  • 흐림전주2.0℃
  • 맑음서귀포9.8℃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7.9℃
  • 박무북춘천-3.3℃
  • 흐림제천0.3℃
  • 흐림영주3.7℃
  • 박무서울-0.2℃
  • 흐림충주0.5℃
  • 박무대전2.2℃
  • 맑음장흥-2.7℃
  • 맑음홍천-1.4℃
  • 흐림보은2.6℃
  • 맑음북부산-0.1℃
  • 맑음포항5.7℃
  • 맑음춘천-3.0℃
  • 맑음합천-2.4℃
  • 구름많음백령도-2.9℃
  • 맑음거창-4.3℃
  • 맑음여수7.2℃
  • 흐림구미0.5℃
  • 맑음인제1.3℃
  • 박무목포3.7℃
  • 맑음영덕4.3℃
  • 맑음부산8.5℃
  • 맑음양산시0.5℃
  • 흐림문경4.6℃
  • 맑음의령군-4.9℃
  • 맑음북창원3.6℃
  • 맑음경주시-2.5℃
  • 맑음함양군0.8℃
  • 맑음순천0.9℃
  • 맑음청송군-4.8℃
  • 흐림부여1.6℃
  • 구름많음보령3.6℃
  • 흐림진도군5.0℃
  • 맑음동해8.0℃
  • 맑음진주-3.3℃
  • 맑음완도5.5℃
  • 박무청주2.7℃
  • 맑음태백2.1℃
  • 박무홍성1.4℃
  • 맑음거제3.4℃
  • 흐림정읍2.6℃
  • 흐림부안4.3℃
  • 흐림남원-0.9℃
  • 맑음해남0.2℃
  • 흐림군산3.0℃
  • 맑음동두천-1.0℃
  • 구름많음광주3.5℃
  • 흐림천안1.6℃
  • 맑음광양시5.8℃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3:57:14
  • -
  • +
  • 인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 통합 기록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가 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