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 흐림대관령-1.3℃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함양군8.1℃
  • 흐림상주8.4℃
  • 구름많음동두천4.8℃
  • 흐림성산10.7℃
  • 흐림울산8.3℃
  • 구름많음영광군8.5℃
  • 흐림구미8.7℃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양평6.6℃
  • 구름많음홍천6.4℃
  • 맑음목포8.0℃
  • 흐림파주4.0℃
  • 흐림거제8.8℃
  • 흐림통영9.8℃
  • 흐림영천8.1℃
  • 흐림제천6.2℃
  • 흐림대구7.9℃
  • 흐림인제2.9℃
  • 흐림원주7.2℃
  • 맑음진도군8.4℃
  • 구름많음고창군7.7℃
  • 구름많음수원6.9℃
  • 맑음대전8.3℃
  • 흐림영주7.7℃
  • 구름많음북춘천5.1℃
  • 맑음광주11.5℃
  • 흐림서귀포11.8℃
  • 흐림남해9.3℃
  • 맑음군산8.7℃
  • 흐림고산9.2℃
  • 흐림북부산9.4℃
  • 흐림합천9.1℃
  • 흐림봉화5.6℃
  • 흐림진주8.9℃
  • 구름많음보은7.3℃
  • 흐림거창8.3℃
  • 흐림광양시10.6℃
  • 구름많음금산9.2℃
  • 흐림강릉3.6℃
  • 맑음부여9.4℃
  • 흐림서울5.5℃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울진6.7℃
  • 흐림김해시10.2℃
  • 구름많음장수7.4℃
  • 구름많음순창군10.2℃
  • 흐림태백0.3℃
  • 흐림청송군6.4℃
  • 맑음세종8.2℃
  • 흐림북창원9.4℃
  • 구름많음보성군10.8℃
  • 맑음부안10.2℃
  • 흐림양산시9.4℃
  • 구름많음순천9.8℃
  • 흐림의령군7.6℃
  • 맑음홍성8.3℃
  • 구름많음철원3.7℃
  • 흐림이천6.9℃
  • 흐림산청7.6℃
  • 흐림경주시6.8℃
  • 맑음보령9.4℃
  • 구름많음충주8.9℃
  • 흐림추풍령7.9℃
  • 흐림백령도4.1℃
  • 비울릉도5.0℃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서산8.0℃
  • 맑음서청주7.7℃
  • 흐림정선군4.0℃
  • 흐림영덕6.7℃
  • 맑음고흥11.9℃
  • 흐림속초1.1℃
  • 흐림안동8.0℃
  • 구름많음고창7.7℃
  • 흐림의성9.0℃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강진군10.3℃
  • 흐림창원8.8℃
  • 흐림문경7.9℃
  • 흐림장흥10.1℃
  • 구름많음춘천5.2℃
  • 흐림해남9.6℃
  • 구름많음강화4.6℃
  • 흐림밀양9.2℃
  • 비포항8.4℃
  • 흐림정읍7.9℃
  • 흐림부산11.3℃
  • 흐림제주10.9℃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영월7.0℃
  • 비북강릉2.5℃
  • 흐림여수9.0℃
  • 구름많음흑산도8.0℃
  • 흐림동해4.7℃
  • 맑음전주10.6℃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3:57:14
  • -
  • +
  • 인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 통합 기록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가 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