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폭염 속 가정 밖 청소년 안전할까...전국 139개 쉼터 안전관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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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가정 밖 청소년 안전할까...전국 139개 쉼터 안전관리 살핀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7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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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7일 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찾아 현장 점검
올해 시설 개선에 5억원 투입…폭염·집중호우 대비 생활환경 보강
▲쉼터 유형별 기능(전국 139개소) | 출처: 성평등가족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집을 떠나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전국 139개 청소년쉼터의 온열질환 대응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올해 5억원을 투입해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된 데 따른 현장 점검으로, 온열질환 대응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게 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다. 단순히 머물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와 의료 지원을 비롯해 상담·교육, 문화활동, 학업, 자립 준비와 주거 지원까지 청소년이 다시 일상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 청소년쉼터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137개에서 지난해 138개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139개가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쉼터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번에 원 장관이 찾는 금천구 쉼터도 시설 개선 공사를 앞두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보호 기간과 역할에 따라 일시·단기·중장기쉼터로 구분된다. 자료에 따르면 일시쉼터는 가출이나 거리 배회, 노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4시간부터 7일 이내 일시보호와 거리상담을 제공한다. 위기개입 상담과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단기쉼터 등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단기쉼터의 기본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다.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15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4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심리·정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비롯해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보다 오랜 기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쉼터도 운영된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한 차례에 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심리·정서 상담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 학업 지원 등 보다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원 장관은 먼저 시설 운영과 폭염 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입소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설을 둘러본 뒤 격려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쉼터 관계자 등 10명 안팎이 참석한다.

폭염은 거리나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쉼터가 주거와 식사뿐 아니라 건강과 학업, 심리상담, 자립까지 맡고 있는 만큼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시설의 냉방과 안전관리 여건도 청소년 보호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된다.

원민경 장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시설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며 "가정 밖 청소년은 물론 한부모가족, 여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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