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휴가 신설…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6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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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휴가 신설…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6까지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6 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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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휴가 90일→100일…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5일
가족수당 자녀별 1만~2만원 인상…육아휴직수당 상한도 높여
인사처,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 달라진 제도 담은 안내서 발간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 표지(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휴가·휴직·수당 제도가 잇따라 확대됐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넓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가와 휴직, 수당 제도를 반영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임신검진휴가가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10일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사용하는 모성보호시간의 승인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했지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태아의 경우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늘었다.

종전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가족수당은 첫째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둘째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셋째 이후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월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률과 상한액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80%를 월 150만원 한도에서 지급했지만, 현재는 휴직 1~6개월 동안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상한액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이다. 7개월째부터는 월봉급액의 80%를 월 16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안내자료에는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과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도 담겼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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