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 맑음영주11.3℃
  • 맑음홍성14.7℃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영광군15.6℃
  • 맑음수원16.9℃
  • 구름많음창원17.2℃
  • 구름많음거제15.1℃
  • 맑음서청주13.2℃
  • 맑음장흥12.9℃
  • 구름많음목포18.0℃
  • 맑음태백12.0℃
  • 구름많음통영16.9℃
  • 구름많음정읍15.2℃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순천12.0℃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봉화10.5℃
  • 흐림장수11.4℃
  • 구름많음서산16.1℃
  • 구름많음안동14.9℃
  • 구름많음북부산15.3℃
  • 맑음영월13.4℃
  • 맑음세종14.5℃
  • 맑음동두천18.2℃
  • 맑음이천16.8℃
  • 구름많음동해17.3℃
  • 구름많음여수17.8℃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파주17.6℃
  • 맑음속초18.8℃
  • 구름많음양산시15.7℃
  • 맑음부안15.7℃
  • 구름많음김해시16.7℃
  • 맑음보성군13.7℃
  • 맑음충주13.9℃
  • 흐림함양군13.1℃
  • 흐림홍천17.9℃
  • 맑음청주17.6℃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추풍령13.5℃
  • 흐림북춘천16.9℃
  • 구름많음포항20.1℃
  • 맑음대전16.4℃
  • 흐림흑산도16.3℃
  • 맑음밀양14.8℃
  • 흐림고창14.9℃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전주17.1℃
  • 흐림서귀포18.8℃
  • 흐림제주18.3℃
  • 맑음강진군14.3℃
  • 맑음서울18.2℃
  • 흐림고창군14.3℃
  • 흐림거창14.0℃
  • 구름많음영천15.5℃
  • 구름많음남원14.3℃
  • 구름많음진주13.4℃
  • 흐림청송군12.0℃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북창원18.0℃
  • 흐림임실13.4℃
  • 흐림인제17.5℃
  • 맑음해남13.2℃
  • 흐림구미16.0℃
  • 맑음보령14.8℃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고흥12.7℃
  • 맑음백령도19.5℃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정선군13.7℃
  • 흐림춘천18.4℃
  • 맑음보은12.3℃
  • 구름많음상주15.8℃
  • 구름많음남해15.7℃
  • 구름많음원주16.9℃
  • 맑음천안13.3℃
  • 흐림울진18.4℃
  • 구름많음의령군12.8℃
  • 맑음완도15.2℃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성산16.4℃
  • 맑음문경13.6℃
  • 구름많음광양시16.8℃
  • 맑음군산16.7℃
  • 맑음인천18.6℃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철원17.7℃
  • 맑음금산14.2℃
  • 맑음부여12.8℃
  • 맑음제천11.0℃
  • 흐림고산18.1℃
  • 흐림순창군14.4℃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20 13:25:47
  • -
  • +
  • 인쇄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이영준 변호사

요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외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이를 소각하는 경우,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자사주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 한 사례의 경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보고,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는 때도 있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다. 자기주식 취득의 실질이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면, 이를 단순한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자기주식 취득이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검토를 충분히 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전분사무소
국세청 8년 근무
전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전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 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형사전문ㆍ지방세심의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