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AI 경력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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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AI 경력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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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AI 등 신산업 분야 요건 완화
학위 취득 전에도 경력채용 응시 가능…우수 연구인력 조기 유입 기대
저소득층 구분모집 확대·5급 조기승진제 기반 마련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일부 인정하고, 학위 취득 전 연구인력에게도 경력채용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간 전문인력의 공직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되며,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저소득층 구분모집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력채용 인정 범위 확대다. 그동안 공무원 경력채용에서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까지 인정된다. 경력채용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부처 판단에 따라 경력요건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술을 보유한 민간 인재를 보다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인력 채용 제도도 손질된다. 앞으로는 학위 취득 전이라도 임용 시점까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위 취득 이후에만 응시가 가능해 우수 연구인력의 공직 진출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박사 과정 연구자 등 전문인력이 공직에 보다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는 기존 필기시험 중심 평가 외에 서류전형과 면접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단순 시험 성적이 아니라 업무성과와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처 추천을 받은 우수 인재의 경우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역량과 성과 중심의 '5급 조기승진제'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7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시험 등에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자체 경력채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당 내용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 채용 기회도 확대된다. 2027년부터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응시 자격 유지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경력채용 문턱을 낮춘 만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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