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 흐림밀양8.0℃
  • 비백령도2.5℃
  • 흐림강릉3.8℃
  • 흐림대관령-1.9℃
  • 흐림인제1.4℃
  • 흐림속초2.7℃
  • 흐림세종5.3℃
  • 비서울4.6℃
  • 비인천4.6℃
  • 흐림순창군6.2℃
  • 흐림동해4.1℃
  • 흐림이천4.5℃
  • 흐림장흥7.7℃
  • 흐림의령군5.8℃
  • 비북부산8.7℃
  • 흐림파주3.2℃
  • 비흑산도6.3℃
  • 흐림장수5.1℃
  • 흐림울릉도5.7℃
  • 흐림통영7.7℃
  • 비울산7.8℃
  • 흐림정선군2.3℃
  • 흐림함양군5.6℃
  • 비제주11.6℃
  • 비광주6.8℃
  • 비여수6.9℃
  • 흐림김해시7.3℃
  • 흐림고산14.2℃
  • 흐림고창7.3℃
  • 흐림남원6.1℃
  • 흐림진주6.4℃
  • 흐림구미6.4℃
  • 흐림보성군7.6℃
  • 흐림부안7.3℃
  • 흐림충주4.9℃
  • 흐림영광군7.4℃
  • 흐림보령6.5℃
  • 흐림양산시8.5℃
  • 비안동5.6℃
  • 흐림양평5.4℃
  • 흐림태백-0.1℃
  • 흐림금산5.7℃
  • 흐림강진군7.5℃
  • 흐림순천6.5℃
  • 비포항9.2℃
  • 흐림임실7.5℃
  • 흐림해남7.9℃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천7.4℃
  • 비청주6.4℃
  • 흐림고창군7.3℃
  • 비전주7.2℃
  • 흐림춘천3.5℃
  • 흐림철원1.9℃
  • 흐림북창원8.8℃
  • 흐림원주4.2℃
  • 흐림서청주5.7℃
  • 비부산8.1℃
  • 흐림울진5.9℃
  • 비대전5.8℃
  • 흐림부여6.3℃
  • 흐림산청5.3℃
  • 비북춘천3.2℃
  • 흐림합천7.1℃
  • 흐림영주4.3℃
  • 흐림문경4.8℃
  • 비홍성5.5℃
  • 흐림광양시6.2℃
  • 흐림거제8.1℃
  • 흐림보은5.8℃
  • 비수원5.0℃
  • 흐림홍천3.8℃
  • 흐림완도7.7℃
  • 흐림남해6.7℃
  • 흐림경주시7.8℃
  • 흐림군산5.8℃
  • 흐림의성6.8℃
  • 비목포8.0℃
  • 흐림추풍령4.3℃
  • 흐림봉화4.0℃
  • 비북강릉2.6℃
  • 흐림상주5.0℃
  • 흐림영월3.6℃
  • 흐림천안5.6℃
  • 흐림정읍7.1℃
  • 비서귀포12.4℃
  • 흐림서산5.3℃
  • 흐림고흥7.1℃
  • 흐림성산11.9℃
  • 흐림진도군7.7℃
  • 흐림제천3.0℃
  • 흐림거창5.4℃
  • 흐림강화3.5℃
  • 비대구7.3℃
  • 비창원7.9℃
  • 흐림동두천3.4℃
  • 흐림영덕6.7℃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2:21:18
  • -
  • +
  • 인쇄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 감면 혜택

<카드뉴스-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제공=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된 응시자는 납부한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응시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그간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정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연령 제한 완화 ▲실무 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 경력으로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서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지속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