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CCTV와 강제추행죄

  • 흐림부안16.0℃
  • 구름많음동두천20.9℃
  • 흐림양산시16.2℃
  • 흐림영월18.1℃
  • 흐림대전16.7℃
  • 흐림부여15.6℃
  • 비청주16.7℃
  • 흐림홍성19.8℃
  • 흐림정읍17.1℃
  • 흐림밀양14.8℃
  • 비광주15.5℃
  • 구름많음철원19.4℃
  • 흐림세종17.1℃
  • 비대구14.2℃
  • 흐림김해시15.0℃
  • 흐림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8.4℃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원주17.8℃
  • 흐림속초11.7℃
  • 흐림동해14.1℃
  • 흐림광양시11.9℃
  • 흐림임실13.2℃
  • 흐림울산15.2℃
  • 흐림전주16.6℃
  • 비목포14.0℃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산청10.9℃
  • 흐림고창군16.7℃
  • 흐림양평17.0℃
  • 흐림청송군14.8℃
  • 흐림성산17.0℃
  • 흐림백령도15.8℃
  • 흐림인천15.3℃
  • 흐림거창10.9℃
  • 흐림영광군16.3℃
  • 비서귀포16.9℃
  • 구름많음북춘천19.2℃
  • 흐림제천16.0℃
  • 흐림강진군12.7℃
  • 흐림거제14.9℃
  • 흐림보령18.3℃
  • 흐림의령군11.8℃
  • 흐림영덕16.1℃
  • 흐림보은14.4℃
  • 흐림부산16.4℃
  • 흐림영천14.1℃
  • 구름많음정선군18.1℃
  • 흐림고흥13.4℃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남해12.0℃
  • 흐림이천16.4℃
  • 흐림남원12.5℃
  • 흐림완도12.9℃
  • 흐림함양군11.8℃
  • 흐림파주17.9℃
  • 흐림고창16.7℃
  • 흐림북창원14.4℃
  • 흐림고산16.7℃
  • 흐림서청주16.2℃
  • 흐림진주10.3℃
  • 흐림합천11.4℃
  • 흐림군산14.6℃
  • 흐림장흥13.1℃
  • 흐림수원16.9℃
  • 흐림강릉13.2℃
  • 흐림순천10.6℃
  • 흐림강화14.3℃
  • 구름많음춘천19.1℃
  • 흐림안동14.8℃
  • 흐림창원13.5℃
  • 흐림해남12.3℃
  • 흐림흑산도13.7℃
  • 흐림장수12.0℃
  • 흐림보성군12.2℃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충주16.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금산14.8℃
  • 구름많음봉화16.2℃
  • 흐림천안16.6℃
  • 흐림서산18.0℃
  • 흐림상주13.9℃
  • 흐림제주18.0℃
  • 흐림추풍령12.8℃
  • 흐림울진15.9℃
  • 흐림북부산16.4℃
  • 흐림문경14.2℃
  • 흐림영주15.2℃
  • 흐림순창군14.3℃
  • 흐림포항15.0℃
  • 구름많음대관령15.9℃
  • 흐림여수12.7℃
  • 흐림구미13.5℃
  • 흐림진도군14.8℃
  • 흐림의성13.9℃
  • 흐림통영14.4℃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CCTV와 강제추행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27 13:17:33
  • -
  • +
  • 인쇄
“CCTV와 강제추행죄”

 

 

 

 

▲천주현 변호사
곰탕집 강제추행죄의 CCTV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지만,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유죄가 확정됐다.
과거에는 절도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CCTV가 위력을 발하였는데, 이제는 회사, 길거리, 지하철, 버스 등 공중 장소에 CCTV가 없는 곳이 없다.
보육, 교육 현장인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CCTV는 아동학대죄를 밝히는 중요 증거가 돼 왔다.

사법 현장에서는 특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CCTV 화면에 찍힌 범행 장면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
동성 직장동료를 추행한 여자 상사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보도상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문자메시지,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
피고인은 한의원 실장, 피해자는 간호조무사 신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볼을 갖다 댔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인이 부인해 상고심까지 간 사건인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 오해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한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한의원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옳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도6112 판결; 2021. 8. 9. 법률신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 간 모순되지 않고 처음부터 일관된 데다가,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같다면 누가 판단해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