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 맑음영광군17.6℃
  • 흐림대관령11.6℃
  • 맑음인천19.6℃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보은17.3℃
  • 맑음동두천15.5℃
  • 맑음제천15.0℃
  • 맑음장흥21.6℃
  • 맑음부안17.2℃
  • 맑음의성16.2℃
  • 흐림정선군15.4℃
  • 맑음북춘천16.8℃
  • 맑음서울18.6℃
  • 맑음북부산19.6℃
  • 맑음통영19.8℃
  • 맑음밀양20.5℃
  • 맑음의령군16.9℃
  • 맑음강진군19.2℃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영월16.3℃
  • 흐림거창18.5℃
  • 맑음양평17.9℃
  • 맑음강화17.3℃
  • 맑음부여17.3℃
  • 맑음백령도16.2℃
  • 흐림속초16.8℃
  • 맑음수원19.1℃
  • 맑음울진16.8℃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진도군19.6℃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금산18.5℃
  • 맑음여수21.4℃
  • 맑음군산19.7℃
  • 구름조금거제19.2℃
  • 흐림산청19.6℃
  • 흐림강릉17.0℃
  • 흐림경주시18.3℃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20.1℃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청주20.7℃
  • 맑음광주19.0℃
  • 맑음광양시19.6℃
  • 맑음목포19.2℃
  • 흐림포항19.1℃
  • 맑음해남18.4℃
  • 맑음울릉도17.8℃
  • 흐림태백13.3℃
  • 맑음파주14.3℃
  • 흐림추풍령17.8℃
  • 맑음보성군20.1℃
  • 맑음남원20.3℃
  • 맑음영주13.6℃
  • 맑음춘천15.2℃
  • 맑음홍성18.1℃
  • 흐림청송군16.1℃
  • 구름많음고흥21.7℃
  • 맑음이천15.7℃
  • 맑음전주18.0℃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7.0℃
  • 흐림구미18.8℃
  • 맑음진주16.7℃
  • 맑음창원19.8℃
  • 맑음문경15.4℃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대전18.9℃
  • 맑음보령18.1℃
  • 맑음충주16.9℃
  • 맑음서청주18.2℃
  • 맑음인제13.9℃
  • 맑음봉화16.9℃
  • 맑음철원15.2℃
  • 맑음천안18.8℃
  • 맑음원주16.1℃
  • 맑음서산18.4℃
  • 맑음홍천15.5℃
  • 맑음흑산도20.0℃
  • 맑음김해시19.3℃
  • 흐림북강릉16.1℃
  • 맑음고창17.7℃
  • 맑음순창군17.9℃
  • 흐림함양군19.4℃
  • 맑음남해20.7℃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상주17.0℃
  • 구름조금성산24.6℃
  • 흐림합천19.1℃
  • 맑음안동15.9℃
  • 맑음동해17.2℃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천16.5℃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장수14.7℃
  • 맑음순천17.8℃
  • 맑음세종18.5℃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18:11
  • -
  • +
  • 인쇄
국세청, 올해 처음 모든 연령 자동신청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국세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신청 적용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번 9월 접수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