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 흐림서청주6.2℃
  • 흐림서산5.6℃
  • 비대전6.1℃
  • 흐림정선군3.5℃
  • 비수원5.2℃
  • 흐림북창원8.1℃
  • 흐림양평5.7℃
  • 비서귀포12.0℃
  • 흐림고창9.5℃
  • 흐림대관령-0.7℃
  • 흐림정읍9.1℃
  • 흐림영주4.9℃
  • 흐림이천5.2℃
  • 비창원7.5℃
  • 흐림진도군9.4℃
  • 흐림강화2.9℃
  • 흐림군산6.6℃
  • 흐림고흥7.2℃
  • 흐림함양군5.9℃
  • 비북강릉4.2℃
  • 흐림거창5.5℃
  • 흐림성산12.2℃
  • 흐림해남7.9℃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8.6℃
  • 흐림파주2.9℃
  • 흐림통영7.3℃
  • 흐림영천7.3℃
  • 비부산8.1℃
  • 비전주8.2℃
  • 비서울4.6℃
  • 흐림김해시7.1℃
  • 흐림구미5.7℃
  • 비인천4.3℃
  • 흐림상주4.8℃
  • 흐림철원3.0℃
  • 흐림충주5.5℃
  • 흐림문경4.7℃
  • 흐림강진군7.7℃
  • 비제주11.7℃
  • 흐림보은5.3℃
  • 흐림남원6.4℃
  • 흐림인제2.6℃
  • 비포항8.9℃
  • 흐림태백0.6℃
  • 흐림광양시6.1℃
  • 흐림완도7.9℃
  • 비흑산도6.6℃
  • 흐림부안9.2℃
  • 흐림추풍령4.0℃
  • 비대구6.8℃
  • 흐림임실7.7℃
  • 비안동5.9℃
  • 흐림장흥7.9℃
  • 흐림거제7.7℃
  • 비청주6.6℃
  • 흐림순창군7.8℃
  • 흐림부여7.0℃
  • 흐림강릉5.3℃
  • 흐림보성군7.9℃
  • 흐림동두천3.7℃
  • 흐림홍천5.5℃
  • 흐림경주시7.7℃
  • 흐림울진6.3℃
  • 흐림제천4.5℃
  • 흐림산청5.3℃
  • 비홍성6.0℃
  • 흐림합천6.9℃
  • 흐림금산5.9℃
  • 흐림순천7.2℃
  • 흐림양산시8.5℃
  • 비북부산8.3℃
  • 비목포8.5℃
  • 흐림동해5.4℃
  • 흐림고산14.9℃
  • 흐림영월5.3℃
  • 비광주9.2℃
  • 흐림의성6.5℃
  • 흐림영광군9.3℃
  • 흐림청송군5.7℃
  • 흐림봉화4.8℃
  • 흐림보령7.1℃
  • 비백령도3.3℃
  • 흐림영덕7.8℃
  • 비여수6.9℃
  • 흐림남해6.7℃
  • 흐림속초3.6℃
  • 흐림밀양7.8℃
  • 흐림원주5.8℃
  • 흐림의령군5.6℃
  • 흐림울릉도5.4℃
  • 비울산7.3℃
  • 흐림세종6.0℃
  • 흐림천안6.1℃
  • 흐림춘천4.3℃
  • 흐림진주6.4℃
  • 비북춘천4.1℃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18:11
  • -
  • +
  • 인쇄
국세청, 올해 처음 모든 연령 자동신청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국세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신청 적용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번 9월 접수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