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 맑음부여11.2℃
  • 맑음대전13.2℃
  • 맑음영천11.8℃
  • 흐림서귀포19.2℃
  • 맑음김해시15.5℃
  • 맑음임실10.4℃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진주10.7℃
  • 맑음천안10.7℃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금산11.1℃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고창군11.7℃
  • 맑음인천17.7℃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0.5℃
  • 흐림성산16.6℃
  • 맑음서울16.8℃
  • 맑음동해19.8℃
  • 흐림고산18.5℃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보은10.0℃
  • 맑음목포16.7℃
  • 흐림제주18.1℃
  • 맑음울릉도19.0℃
  • 맑음청주15.6℃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보성군13.3℃
  • 맑음서청주11.0℃
  • 맑음추풍령10.2℃
  • 맑음파주17.0℃
  • 맑음청송군8.8℃
  • 맑음함양군9.7℃
  • 맑음서산16.3℃
  • 맑음안동11.3℃
  • 맑음태백9.7℃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포항18.0℃
  • 맑음영광군12.2℃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봉화7.9℃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제천8.3℃
  • 맑음부안12.7℃
  • 맑음구미13.0℃
  • 맑음춘천17.2℃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전주14.3℃
  • 맑음보령12.6℃
  • 맑음속초19.2℃
  • 구름많음의령군10.8℃
  • 맑음홍천16.7℃
  • 맑음충주11.1℃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백령도19.5℃
  • 맑음거창10.2℃
  • 맑음홍성13.5℃
  • 흐림장흥11.1℃
  • 맑음강릉17.9℃
  • 맑음인제17.1℃
  • 맑음문경11.0℃
  • 구름많음강진군12.5℃
  • 구름많음남해15.6℃
  • 맑음순창군11.5℃
  • 맑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북부산12.9℃
  • 맑음정읍12.3℃
  • 맑음울진17.9℃
  • 맑음양평15.7℃
  • 맑음정선군11.1℃
  • 맑음세종12.6℃
  • 맑음상주12.2℃
  • 맑음영주9.3℃
  • 맑음북강릉18.6℃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산청11.1℃
  • 맑음동두천16.6℃
  • 맑음합천12.6℃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남원11.7℃
  • 맑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영월10.3℃
  • 맑음이천15.5℃
  • 맑음경주시12.3℃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11.6℃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군산13.2℃
  • 구름많음완도14.6℃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대구15.2℃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18:11
  • -
  • +
  • 인쇄
국세청, 올해 처음 모든 연령 자동신청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국세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신청 적용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번 9월 접수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