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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DB 활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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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민추천제 법적 근거 마련…공공 인재 풀 전면 확장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터넷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 1월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https://www.hrdb.go.kr)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되면서 공공 부문 전반의 인사 풀(pool)이 크게 넓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부문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합리적 인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가인재DB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전문 인력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무원의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인재 추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담겼다. 추천 대상 직위와 추천 절차, 활용 방식 등이 구체화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직 후보자 추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가인재DB는 1999년 처음 구축된 이래 2000년 국가기관, 2005년 지방자치단체, 2020년 공공기관, 2024년 지방공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왔다. 2025년 6월 말 기준 등록 인원은 총 38만 8,742명에 달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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