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화재로 중단…대체 사이트 통해 서비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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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화재로 중단…대체 사이트 통해 서비스 유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1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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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블로그 임시 게시판 운영…문서 접수도 이메일·팩스 병행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6개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가동 중단됐지만, 국회·대법원 등과 협력해 법령정보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접속 불가 상태인 시스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등 6곳이다.

법제처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포된 법령은 수작업으로 대체 사이트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민은 법령과 조례, 영문법령, 외국 법령정보를 대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은 국회 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례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법령 영문본은 한국법제연구원(elaw.klri.re.kr)에서, 외국 법령정보는 의회법률정보포털(law.nane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은 법제처 블로그(blog.naver.com/molegin)에 임시 입법예고 게시판을 개설해 이어갈 계획이다.

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임시 문서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접수는 대표 이메일(thelegislation@korea.kr), 대표번호(1551-3060), 팩스(044-200-6954)를 통해 가능하다.

조원철 처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재개를 추진하겠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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