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류 비위행위시 ‘파면’...올 하반기부터 시행

  • 비북강릉1.9℃
  • 비포항8.4℃
  • 맑음서산9.3℃
  • 흐림정선군4.6℃
  • 흐림북춘천6.8℃
  • 흐림봉화6.0℃
  • 흐림대구9.2℃
  • 흐림금산9.2℃
  • 흐림북창원9.9℃
  • 흐림여수9.6℃
  • 흐림영주8.4℃
  • 흐림강진군11.2℃
  • 흐림완도12.3℃
  • 흐림백령도4.9℃
  • 흐림울진6.4℃
  • 흐림양산시9.4℃
  • 흐림동해5.2℃
  • 흐림청송군6.5℃
  • 구름많음남원10.3℃
  • 흐림영월7.9℃
  • 맑음홍성9.6℃
  • 흐림장흥10.8℃
  • 흐림울산8.4℃
  • 흐림인제3.2℃
  • 구름많음파주6.3℃
  • 흐림통영10.2℃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천안8.4℃
  • 구름많음세종9.2℃
  • 구름많음광주12.6℃
  • 맑음고창9.9℃
  • 흐림진주9.4℃
  • 맑음부여10.8℃
  • 흐림김해시10.3℃
  • 구름많음임실10.8℃
  • 맑음보령11.0℃
  • 흐림추풍령7.5℃
  • 흐림의령군8.6℃
  • 맑음인천6.7℃
  • 흐림문경9.3℃
  • 구름많음서울7.9℃
  • 구름많음부안10.6℃
  • 비울릉도4.8℃
  • 흐림상주10.2℃
  • 맑음목포9.4℃
  • 흐림성산11.4℃
  • 흐림합천10.1℃
  • 맑음고창군9.1℃
  • 흐림원주8.0℃
  • 구름많음서청주9.0℃
  • 흐림강릉3.2℃
  • 맑음영광군9.5℃
  • 구름많음보성군11.9℃
  • 흐림의성9.1℃
  • 구름많음흑산도8.3℃
  • 흐림영천9.4℃
  • 흐림속초1.5℃
  • 흐림제천7.0℃
  • 구름많음대전9.2℃
  • 구름많음이천8.7℃
  • 흐림함양군9.0℃
  • 흐림북부산9.4℃
  • 맑음전주12.0℃
  • 구름많음홍천7.3℃
  • 흐림거제9.2℃
  • 흐림구미10.1℃
  • 흐림창원9.5℃
  • 흐림부산10.3℃
  • 구름많음수원8.4℃
  • 구름많음서귀포13.1℃
  • 흐림거창8.7℃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광양시11.0℃
  • 흐림남해9.4℃
  • 맑음고흥12.6℃
  • 흐림충주9.0℃
  • 흐림밀양10.4℃
  • 맑음군산10.0℃
  • 구름많음동두천6.6℃
  • 흐림대관령-0.9℃
  • 흐림해남10.9℃
  • 흐림보은8.7℃
  • 구름많음양평8.3℃
  • 흐림경주시7.0℃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순창군11.0℃
  • 흐림태백0.8℃
  • 구름많음정읍9.0℃
  • 흐림제주11.6℃
  • 구름많음장수9.3℃
  • 흐림영덕7.2℃
  • 흐림산청8.4℃
  • 흐림순천10.9℃
  • 흐림고산9.3℃
  • 구름많음청주9.5℃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춘천7.0℃

공무원 단 1회라도 마약류 비위행위시 ‘파면’...올 하반기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2:10:12
  • -
  • +
  • 인쇄
신규 지방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고려
갑질 행위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 통보 받을 수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파면 등 엄중 징계한다. 또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징계할 때 참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지난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또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 시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