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수능 원서접수 오는 24일부터 시작…온라인 입력해도 ‘현장 방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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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원서접수 오는 24일부터 시작…온라인 입력해도 ‘현장 방문’ 필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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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서 접수…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온라인 사전입력은 20일부터…주말 포함 24시간 이용 가능
접수 마감 뒤 추가 접수·원서 수정 불가…응시수수료 3만7000~4만7000원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등 접수처 달라…대리접수는 예외적으로 허용
▲출처: 교육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첫 공식 절차인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응시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접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정해진 현장 접수처를 찾아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원서 내용도 수정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총 10일간 진행되며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올해도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운영된다. 현장 접수보다 나흘 빠른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응시 정보와 희망 영역 등을 직접 입력하고 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에서도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입력을 마쳤다고 해서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입력 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수험생은 처음부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서류를 갖춰 현장에서 접수해야 한다.

고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거나, 같은 시험지구 안에서도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일부 졸업생은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출처: 교육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신 고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을 이용할 수 있다.

제주지역 수험생을 위한 별도 접수처도 운영된다.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가운데 제주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3~4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낼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통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이때 대리접수 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군복무확인서나 입원확인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온라인 사전입력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본인 인증 수단과 여권용 규격 사진 파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장 방문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달라진다.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원서 제출 전 응시 영역과 선택과목 등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9월 4일 오후 5시 현장 접수가 끝나면 추가 접수뿐 아니라 이미 제출한 응시원서의 수정도 할 수 없다. 온라인 사전입력 역시 현장 접수를 대신하지 않는 만큼 입력만 해두고 접수처를 방문하지 않으면 최종 접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출처: 교육부)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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