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 맑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울진17.4℃
  • 구름조금상주19.5℃
  • 흐림태백13.5℃
  • 맑음동두천17.7℃
  • 맑음전주19.4℃
  • 맑음파주17.2℃
  • 맑음의성18.5℃
  • 맑음보령19.1℃
  • 맑음이천18.8℃
  • 맑음금산18.3℃
  • 구름조금구미19.1℃
  • 맑음서산18.5℃
  • 흐림포항19.2℃
  • 맑음정읍18.6℃
  • 구름조금합천20.6℃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조금의령군19.0℃
  • 흐림대관령12.3℃
  • 맑음강진군20.3℃
  • 구름조금진주19.8℃
  • 흐림경주시19.1℃
  • 흐림남해22.3℃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동해17.9℃
  • 맑음영주16.3℃
  • 맑음대전19.7℃
  • 맑음인천21.2℃
  • 맑음장수17.0℃
  • 맑음군산19.4℃
  • 맑음남원18.8℃
  • 맑음부안18.8℃
  • 맑음문경18.6℃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서울20.2℃
  • 맑음춘천18.5℃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백령도17.5℃
  • 맑음목포19.8℃
  • 맑음천안18.2℃
  • 맑음진도군18.7℃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양평20.0℃
  • 맑음장흥19.8℃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영월17.7℃
  • 구름조금광양시21.4℃
  • 맑음보은18.4℃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세종19.4℃
  • 구름많음정선군16.9℃
  • 맑음영광군18.0℃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수원20.5℃
  • 맑음함양군20.0℃
  • 맑음임실17.5℃
  • 구름많음북부산20.2℃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강화19.0℃
  • 맑음부여19.6℃
  • 맑음서청주18.6℃
  • 흐림강릉17.3℃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청주21.7℃
  • 맑음순천18.5℃
  • 맑음홍성19.1℃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속초16.0℃
  • 흐림북강릉16.6℃
  • 구름조금밀양20.6℃
  • 맑음해남18.7℃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제천17.2℃
  • 맑음철원16.8℃
  • 맑음순창군18.2℃
  • 맑음거창18.2℃
  • 맑음홍천17.5℃
  • 맑음인제16.5℃
  • 구름조금추풍령18.6℃
  • 흐림영덕17.2℃
  • 맑음봉화17.5℃
  • 맑음대구18.5℃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고창군19.5℃
  • 맑음흑산도19.6℃
  • 맑음충주19.3℃
  • 구름조금고흥20.8℃
  • 흐림영천17.6℃
  • 맑음광주19.3℃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2:03:14
  • -
  • +
  • 인쇄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돌봄 공백 해소·육아친화 공직문화 강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현행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확산과 돌봄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별 돌봄 공백을 직접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챙기면서도, 복직 후 업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1994년 「국가공무원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려면 먼저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