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귀국자 전입신고·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전환 등 포함
1인당 개선안 3개 선택…최종 11건 시상, 투표 참여자 50명 추첨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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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출처: 국무조정실) |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국가자격시험마다 응시료 환불 기준이 달라 불편을 겪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속 규제개선 방안 14건이 온라인 투표에 오른다.
국무조정실은 19일부터 30일까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 14건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1541건 가운데 소관 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제안들이다. 정부는 규제의 불합리성과 개선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11건을 시상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는 개선안을 선정하는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생활 속 불편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안은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이다.
현재는 사고 관련 영상을 확인하려 해도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촬영돼 있으면 동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CCTV 자료의 열람과 보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자격시험마다 다른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통일하는 제안도 포함됐다. 같은 시점에 시험 응시를 취소하더라도 시험 종류에 따라 환불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체류자가 귀국한 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귀국·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선정됐다.
장애인이 내륙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도서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다.
기업과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줄이는 개선안도 투표 대상이다.
중소기업 확인 신청을 온라인뿐 아니라 방문 방식으로도 허용하고, 축산물 판매업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때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신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전자계약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 외에 원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을 추가할 때 기존 시험성적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미성년자인 부모의 전입신고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안도 선정됐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근로자 폭염쉼터 설치 절차 간소화, 해양 장례에 사용할 선박 기준 명확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내용의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등이 포함됐다.
산불 등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국민 평가를 받는다.
국민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에서도 해당 투표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참여자는 14개 제안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투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선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합리화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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