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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국회에 강력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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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연장 5만 입법청원 달성 입장문 발표
OECD에서도 유례없는 한국의 '연금 공백' 문제
▲지난 2월 17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진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석현정 위원장의 모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자, 국회와 정부에 즉각적인 정년 연장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오늘(18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공노총은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퇴직 후 아무런 대책 없이 공무원 개인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말도 안 된다”며 “공무원이 생활고에 내몰리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각종 이권 개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퇴직자부터 소득 공백 기간이 1년씩 늘어나 2025년 퇴직자는 2년,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간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간 소득이 끊기면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퇴직자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근거로 정년 65세 상향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OECD 국가 중 연금 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국가에서조차, 노후에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현실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 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다수 국민이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관련 위원회로 넘겨지는 즉시 여·야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국회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노총은 “이번 입법 청원이 국회를 통과해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 소득 공백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 보장은 곧 국가 행정의 지속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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