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신입생의 임신·출산 이유로 휴학 제한은 차별...허용해야

  • 흐림북부산17.3℃
  • 비목포14.4℃
  • 흐림부산17.9℃
  • 흐림광양시14.3℃
  • 구름많음철원19.9℃
  • 흐림장흥14.5℃
  • 흐림의령군13.0℃
  • 흐림강릉14.8℃
  • 흐림김해시16.4℃
  • 흐림양산시17.4℃
  • 흐림충주16.7℃
  • 흐림순창군12.3℃
  • 흐림홍천19.6℃
  • 흐림경주시15.9℃
  • 구름많음제주19.8℃
  • 비대구13.8℃
  • 흐림청주18.0℃
  • 흐림추풍령12.2℃
  • 흐림울산16.1℃
  • 구름많음인천16.3℃
  • 흐림대전17.6℃
  • 흐림서산19.1℃
  • 흐림세종17.7℃
  • 흐림백령도15.6℃
  • 비여수12.8℃
  • 흐림양평17.1℃
  • 흐림창원14.8℃
  • 흐림진주12.1℃
  • 흐림고창15.8℃
  • 흐림영광군14.6℃
  • 흐림상주13.5℃
  • 흐림원주17.9℃
  • 구름많음북강릉13.9℃
  • 흐림북창원16.0℃
  • 흐림장수9.6℃
  • 흐림성산16.4℃
  • 흐림제천16.3℃
  • 흐림이천17.0℃
  • 흐림강진군13.6℃
  • 흐림해남13.3℃
  • 흐림문경14.1℃
  • 흐림영천15.1℃
  • 구름많음정선군19.1℃
  • 흐림고창군15.6℃
  • 흐림구미13.7℃
  • 흐림수원17.6℃
  • 흐림서울19.1℃
  • 흐림고산16.5℃
  • 흐림속초11.8℃
  • 구름많음파주18.6℃
  • 흐림의성14.7℃
  • 구름많음대관령18.6℃
  • 흐림산청11.3℃
  • 흐림태백18.4℃
  • 흐림천안17.4℃
  • 흐림남원11.1℃
  • 흐림순천11.8℃
  • 흐림영덕18.3℃
  • 흐림거제14.8℃
  • 흐림군산15.8℃
  • 흐림홍성20.0℃
  • 흐림부안16.1℃
  • 흐림영주15.1℃
  • 흐림봉화16.6℃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포항16.3℃
  • 흐림함양군11.5℃
  • 흐림전주16.5℃
  • 흐림정읍16.4℃
  • 흐림합천11.3℃
  • 흐림부여16.2℃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진도군15.1℃
  • 흐림보성군14.0℃
  • 흐림보령17.4℃
  • 비광주13.5℃
  • 구름많음동두천20.4℃
  • 흐림영월18.4℃
  • 흐림청송군16.7℃
  • 흐림완도13.9℃
  • 흐림울진15.0℃
  • 흐림보은15.2℃
  • 흐림밀양15.5℃
  • 구름많음춘천19.8℃
  • 흐림거창10.7℃
  • 흐림서청주17.5℃
  • 구름많음강화15.8℃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인제20.0℃
  • 비서귀포16.5℃
  • 흐림남해12.7℃
  • 흐림임실11.1℃
  • 흐림금산15.3℃
  • 구름많음북춘천19.7℃
  • 흐림흑산도13.0℃
  • 비안동15.1℃
  • 흐림고흥14.8℃

로스쿨 신입생의 임신·출산 이유로 휴학 제한은 차별...허용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4 11:43:14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모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한 A씨는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입학 등록을 했으나, 대학원 규정상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고 하여 입학을 포기했다.

출산을 앞둔 A씨는 한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해 지난 1월 입학 등록을 했다. 그러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듣고 입학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출산 등을 이유로 휴학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로스쿨은 “시행세칙에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 시행세칙상 군 복무, 질병에 대한 첫 학기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휴학이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데,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성도 인정되므로,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헌법은 모성보호를 특별히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교육 분야에서 남녀 동등한 권리로써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둘러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