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41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오는 24일까지...지방인재 서류 제출 등 주의사항 안내

  • 흐림강화3.5℃
  • 흐림울릉도5.7℃
  • 흐림장흥7.7℃
  • 흐림함양군5.6℃
  • 흐림울진5.9℃
  • 비창원7.9℃
  • 비포항9.2℃
  • 흐림영천7.4℃
  • 흐림밀양8.0℃
  • 흐림임실7.5℃
  • 흐림북창원8.8℃
  • 흐림거제8.1℃
  • 흐림통영7.7℃
  • 흐림문경4.8℃
  • 비안동5.6℃
  • 비북부산8.7℃
  • 흐림진주6.4℃
  • 흐림서청주5.7℃
  • 흐림보은5.8℃
  • 흐림고창7.3℃
  • 흐림금산5.7℃
  • 흐림남원6.1℃
  • 흐림광양시6.2℃
  • 흐림정선군2.3℃
  • 흐림해남7.9℃
  • 흐림보성군7.6℃
  • 흐림춘천3.5℃
  • 비홍성5.5℃
  • 흐림이천4.5℃
  • 비광주6.8℃
  • 흐림고창군7.3℃
  • 흐림인제1.4℃
  • 비수원5.0℃
  • 흐림원주4.2℃
  • 흐림영월3.6℃
  • 흐림군산5.8℃
  • 흐림합천7.1℃
  • 비부산8.1℃
  • 흐림정읍7.1℃
  • 비북춘천3.2℃
  • 흐림거창5.4℃
  • 흐림상주5.0℃
  • 흐림고흥7.1℃
  • 흐림천안5.6℃
  • 흐림서산5.3℃
  • 흐림철원1.9℃
  • 비목포8.0℃
  • 비백령도2.5℃
  • 흐림세종5.3℃
  • 흐림순천6.5℃
  • 비대전5.8℃
  • 흐림영덕6.7℃
  • 흐림영주4.3℃
  • 흐림봉화4.0℃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령6.5℃
  • 흐림의령군5.8℃
  • 흐림장수5.1℃
  • 흐림구미6.4℃
  • 흐림부여6.3℃
  • 비북강릉2.6℃
  • 비대구7.3℃
  • 비인천4.6℃
  • 흐림동해4.1℃
  • 흐림부안7.3℃
  • 비여수6.9℃
  • 비흑산도6.3℃
  • 흐림추풍령4.3℃
  • 흐림홍천3.8℃
  • 흐림강진군7.5℃
  • 흐림산청5.3℃
  • 흐림고산14.2℃
  • 흐림진도군7.7℃
  • 흐림속초2.7℃
  • 흐림강릉3.8℃
  • 흐림성산11.9℃
  • 흐림파주3.2℃
  • 비청주6.4℃
  • 흐림대관령-1.9℃
  • 흐림김해시7.3℃
  • 흐림태백-0.1℃
  • 흐림남해6.7℃
  • 비전주7.2℃
  • 흐림충주4.9℃
  • 흐림순창군6.2℃
  • 흐림청송군5.4℃
  • 비울산7.8℃
  • 흐림의성6.8℃
  • 흐림동두천3.4℃
  • 흐림제천3.0℃
  • 흐림경주시7.8℃
  • 흐림양평5.4℃
  • 비서귀포12.4℃
  • 흐림영광군7.4℃
  • 흐림완도7.7℃
  • 비서울4.6℃
  • 비제주11.6℃

제41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오는 24일까지...지방인재 서류 제출 등 주의사항 안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1:40:05
  • -
  • +
  • 인쇄
영어·한국사 성적 등록 및 사진 업로드 유의사항 강조
편의지원 및 지방인재 서류 제출 마감 일정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회사무처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접수 기간 동안 응시자들이 주의해야 할 필수사항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원서접수는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시료 결제는 반드시 PC에서만 가능하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결제가 불가하므로 응시자는 접수 후 국회채용시스템의 [원서접수 내역] 메뉴에서 결제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가 종료되면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결제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만약 결제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채용시스템의 1:1 질의응답이나 유선 문의(02-6788-2081)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응시자는 영어 및 한국사 시험 성적을 원서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된다.

등록된 정보는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은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단, 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응시자가 직접 성적표 원본을 통해 소명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증명사진을 전자파일로 등록해야 한다. 사진은 파일 용량이 200KB 미만이어야 하며, jpg, jpeg, gif, bmp 형식을 지원한다.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사진(모자, 선글라스 착용 등)은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적합한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응시자들이 원활하게 접수 및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국회채용시스템의 1:1 질의응답 서비스와 유선 문의(02-6788-2081)를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법고시는 2월 22일 첫 시험으로 PSAT와 헌법 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2차 시험(5월 27일~30일), 면접(7월 29일~30일)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8월 1일 발표된다.

편의지원을 필요로 하는 응시자는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신청하려는 응시자는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