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 맑음세종0.1℃
  • 맑음북부산-0.6℃
  • 맑음순창군0.2℃
  • 맑음포항5.0℃
  • 맑음강화-3.3℃
  • 박무수원-1.2℃
  • 맑음남원0.9℃
  • 박무서울-1.7℃
  • 맑음대관령-1.9℃
  • 맑음울진1.8℃
  • 맑음보령1.0℃
  • 흐림고창군3.7℃
  • 맑음산청5.4℃
  • 맑음임실0.4℃
  • 맑음인제-0.6℃
  • 맑음완도4.9℃
  • 맑음진주-4.0℃
  • 맑음구미3.8℃
  • 맑음남해2.9℃
  • 맑음영월-2.4℃
  • 맑음양평0.5℃
  • 맑음동해6.3℃
  • 맑음홍천-2.4℃
  • 맑음춘천-4.2℃
  • 맑음부산6.3℃
  • 흐림영광군4.1℃
  • 박무흑산도5.4℃
  • 맑음북강릉3.6℃
  • 박무청주2.2℃
  • 흐림군산2.9℃
  • 맑음광양시4.9℃
  • 흐림충주-1.5℃
  • 맑음장수-1.8℃
  • 맑음부여0.1℃
  • 흐림보은1.8℃
  • 맑음서귀포8.7℃
  • 박무전주2.8℃
  • 연무여수7.5℃
  • 맑음철원-4.8℃
  • 맑음양산시0.4℃
  • 박무대전1.8℃
  • 맑음영주3.2℃
  • 맑음이천-1.1℃
  • 흐림고창3.5℃
  • 흐림정읍3.9℃
  • 맑음강릉5.3℃
  • 맑음영덕4.0℃
  • 흐림추풍령2.3℃
  • 맑음상주4.0℃
  • 맑음보성군4.9℃
  • 흐림해남5.1℃
  • 박무북춘천-4.2℃
  • 맑음의성-3.6℃
  • 맑음안동-0.8℃
  • 맑음장흥-1.8℃
  • 맑음성산7.8℃
  • 맑음울산5.6℃
  • 맑음밀양-3.5℃
  • 흐림금산1.8℃
  • 맑음청송군-2.5℃
  • 박무목포4.6℃
  • 박무인천-2.4℃
  • 맑음통영3.6℃
  • 맑음문경3.6℃
  • 구름많음광주3.3℃
  • 맑음태백-0.5℃
  • 맑음함양군-0.8℃
  • 박무홍성-0.5℃
  • 맑음경주시-1.6℃
  • 맑음속초4.7℃
  • 맑음고흥5.8℃
  • 맑음창원7.1℃
  • 맑음김해시3.9℃
  • 흐림서청주1.1℃
  • 흐림천안1.5℃
  • 구름많음제주8.4℃
  • 흐림서산-0.1℃
  • 맑음북창원5.3℃
  • 맑음의령군-5.6℃
  • 맑음강진군2.0℃
  • 맑음합천-2.7℃
  • 맑음울릉도6.3℃
  • 맑음거창-4.3℃
  • 구름많음백령도-3.4℃
  • 흐림진도군5.6℃
  • 맑음정선군2.0℃
  • 맑음거제4.8℃
  • 맑음순천4.2℃
  • 맑음봉화-5.2℃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4.5℃
  • 맑음제천-3.5℃
  • 흐림부안4.1℃
  • 맑음영천5.1℃
  • 맑음고산9.0℃
  • 흐림원주-0.7℃
  • 맑음대구2.5℃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1:35:13
  • -
  • +
  • 인쇄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교육청, 조례 예시안 참고해 학생인권조례 일부·전면개정 가능

<사진출처=교육부. 지난 9월 11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당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교육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면서,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