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 흐림울릉도15.4℃
  • 맑음강화14.0℃
  • 흐림구미12.2℃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3℃
  • 비대전14.3℃
  • 흐림의성12.2℃
  • 맑음동두천15.8℃
  • 흐림서귀포18.0℃
  • 맑음춘천18.3℃
  • 맑음홍성14.6℃
  • 흐림고흥14.5℃
  • 맑음이천16.2℃
  • 흐림장수11.8℃
  • 비창원13.2℃
  • 흐림청송군11.5℃
  • 안개흑산도12.0℃
  • 맑음서산13.5℃
  • 흐림안동11.3℃
  • 맑음인천12.7℃
  • 흐림거창11.4℃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보은11.9℃
  • 흐림영덕14.7℃
  • 비목포13.7℃
  • 맑음원주16.5℃
  • 흐림합천12.4℃
  • 맑음보령12.5℃
  • 비포항14.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천안15.2℃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순천12.6℃
  • 흐림함양군11.8℃
  • 흐림의령군11.6℃
  • 흐림정읍13.7℃
  • 비여수13.2℃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영주10.1℃
  • 맑음북강릉13.9℃
  • 흐림양산시14.6℃
  • 맑음충주15.6℃
  • 흐림밀양13.6℃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영월13.7℃
  • 맑음서청주14.5℃
  • 맑음세종14.3℃
  • 흐림장흥14.8℃
  • 흐림전주14.7℃
  • 흐림고산15.7℃
  • 흐림진도군14.0℃
  • 맑음수원13.8℃
  • 맑음동해12.7℃
  • 맑음철원16.4℃
  • 비광주13.2℃
  • 흐림영천12.7℃
  • 흐림강진군14.9℃
  • 맑음파주14.5℃
  • 흐림산청10.9℃
  • 흐림순창군12.7℃
  • 흐림경주시13.3℃
  • 비북부산15.0℃
  • 맑음서울16.0℃
  • 흐림고창14.1℃
  • 비부산15.0℃
  • 흐림상주11.6℃
  • 맑음청주15.8℃
  • 구름많음문경10.5℃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추풍령10.6℃
  • 비대구12.6℃
  • 흐림거제13.6℃
  • 맑음태백10.8℃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성산17.8℃
  • 맑음양평16.8℃
  • 맑음북춘천17.9℃
  • 흐림임실13.3℃
  • 흐림진주12.3℃
  • 흐림제주18.2℃
  • 흐림부안14.9℃
  • 비울산14.0℃
  • 흐림광양시13.6℃
  • 흐림남원12.5℃
  • 흐림보성군14.5℃
  • 맑음강릉13.8℃
  • 흐림해남14.7℃
  • 맑음홍천17.1℃
  • 흐림금산14.4℃
  • 흐림군산15.0℃
  • 흐림완도14.8℃
  • 흐림통영13.6℃
  • 맑음백령도11.6℃
  • 구름많음봉화9.2℃
  • 맑음속초12.1℃
  • 흐림북창원13.6℃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1:35:13
  • -
  • +
  • 인쇄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교육청, 조례 예시안 참고해 학생인권조례 일부·전면개정 가능

<사진출처=교육부. 지난 9월 11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당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교육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면서,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