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 맑음인천19.6℃
  • 맑음양산시20.1℃
  • 맑음영천16.5℃
  • 맑음진도군19.6℃
  • 맑음제천15.0℃
  • 맑음영광군17.6℃
  • 흐림경주시18.3℃
  • 맑음이천15.7℃
  • 맑음보령18.1℃
  • 흐림산청19.6℃
  • 맑음충주16.9℃
  • 맑음대전18.9℃
  • 맑음인제13.9℃
  • 맑음흑산도20.0℃
  • 맑음세종18.5℃
  • 맑음부여17.3℃
  • 흐림거창18.5℃
  • 흐림정선군15.4℃
  • 맑음순창군17.9℃
  • 맑음장흥21.6℃
  • 맑음북부산19.6℃
  • 구름조금거제19.2℃
  • 흐림강릉17.0℃
  • 맑음춘천15.2℃
  • 흐림함양군19.4℃
  • 맑음상주17.0℃
  • 맑음창원19.8℃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의령군16.9℃
  • 맑음파주14.3℃
  • 맑음홍성18.1℃
  • 맑음목포19.2℃
  • 맑음청주20.7℃
  • 맑음홍천15.5℃
  • 맑음광주19.0℃
  • 맑음동두천15.5℃
  • 맑음철원15.2℃
  • 맑음광양시19.6℃
  • 맑음북춘천16.8℃
  • 맑음전주18.0℃
  • 맑음서울18.6℃
  • 흐림속초16.8℃
  • 맑음울릉도17.8℃
  • 맑음봉화16.9℃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천안18.8℃
  • 맑음서청주18.2℃
  • 맑음서산18.4℃
  • 맑음김해시19.3℃
  • 맑음북창원19.0℃
  • 맑음정읍17.0℃
  • 맑음보은17.3℃
  • 맑음금산18.5℃
  • 흐림합천19.1℃
  • 맑음장수14.7℃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동해17.2℃
  • 맑음의성16.2℃
  • 맑음군산19.7℃
  • 맑음여수21.4℃
  • 맑음통영19.8℃
  • 맑음고창군17.7℃
  • 흐림추풍령17.8℃
  • 구름조금서귀포24.2℃
  • 구름많음고흥21.7℃
  • 맑음남해20.7℃
  • 맑음양평17.9℃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영월16.3℃
  • 맑음강진군19.2℃
  • 맑음부안17.2℃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밀양20.5℃
  • 흐림북강릉16.1℃
  • 맑음안동15.9℃
  • 흐림대관령11.6℃
  • 맑음백령도16.2℃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5.4℃
  • 구름조금완도21.7℃
  • 흐림구미18.8℃
  • 맑음강화17.3℃
  • 맑음해남18.4℃
  • 맑음임실15.7℃
  • 흐림태백13.3℃
  • 맑음원주16.1℃
  • 맑음울진16.8℃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순천17.8℃
  • 맑음고창17.7℃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진주16.7℃
  • 흐림청송군16.1℃
  • 맑음수원19.1℃
  • 흐림포항19.1℃
  • 맑음보성군20.1℃
  • 맑음남원20.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18 11:21:52
  • -
  • +
  • 인쇄
“사랑이라는 변명”

 

 

 

▲천주현 변호사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학대죄가 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이고 학대 고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혹시 통하면, 무죄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위를 이용한 점 비난, 적극성을 질타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7세 남학생에게 적극적 연락을 취한 사건이다.
배우자 있고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인 교사는, 남학생과의 관계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인다."라고 하였다(2024. 3. 1. 서울경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부).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간다(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가중 처벌된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교사와 고등학생의 관계가 무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